안녕하세요. 킹스맘입니다.
육아휴직에 대해 전과는 달라진 요즘, 과연 달라졌다고 할 수 있을까요?
한 설문조사 결과 10명 중 4명은 육아휴직이 있어도 사용하지 못하고, 4명 중 1명은 아빠가 사용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사용을 했다면 휴직기간 1개월~3개월(30.4%), 4개월~6개월(18.2%), 10개월~12개월(17.0%)로 1~3개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아기가 신생아 또는 100일도 채 안되어 회사로 돌아가야 하는 실정입니다.
회사로 다시 돌아가면 타부서로 이동, 승진 누락, 업무과다, 직장 내 괴롭힘, 왕따 등등... 거쳐야 할 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기업이 아닌 이상 중소기업은 두말할 것 없이 한 번은 겪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킹스맘도 두 아이를 출산하는 과정에서 불합리한 대우를 받았는데요, 첫아이 출산 때부터 이어진 불합리한 대우가 둘째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육아휴직 부당 사유 및 대처방법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육아휴직 부당사유 Q&A
🔴1번째 사례
Q. 육아휴직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상사가 따로 방에 부르더니 녹취하지 말라고 하고 하면서 육아휴직에 압박을 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나요?
A.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 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를 말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0조).
사용자가 요건을 충족한 허용 예외 사유가 없는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육아휴직 미부여 등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로 상담 후 진정 제기 등을 통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진정제기 방법
①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신청) → 기타 진정 신고서 ‘신청’ 클릭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후 작성>
②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 소개'에서 지방청/고용센터 찾기 → 관할지역별 지방노동관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단 ‘지청 소개’에서 찾아오시는 길(본청)에서 주소 및 연락처 확인>
🔴2번째 사례
Q. 2019. 3. 4. 이후 1년씩 두 번 육아휴직 후 복직하니 연가일수가 0일입니다. 2018. 5. 29. 근로기준법 이후 육아휴직 이후에도 연가일수 15일은 보장받는 거 아닌가요?
A.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에 따라 ⅰ.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ⅱ.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출산 전후 휴가, 유산·사산 휴가로 휴업한 기간, ⅲ.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연차 유급휴가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 2018.5.29. 이후 육아휴직 개시자의 경우 연차 유급휴가의 발생요건인 출근율 계산 시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연차유급휴가 산정 시 출근에 해당하며, 정상적으로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3번째 사례
Q. 중소기업 출산휴가는 가능하지만 육아휴직은 해준 적도 없고 안된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예외로 회사에서 안 해줄 수 있나요?
A.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사용자는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해야 하며, (2018.5.29. 시행) ○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은 휴직 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귀하가 상기 요건을 충족하여 육아휴직 대상이나 사용자가 이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노동법 위반으로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 4번째 사례
Q. 육아휴직기간이 호봉산정 및 승급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되나요?
A.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 동안은 당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고, 육아휴직 종료 후에는 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육아휴직기간은 승직, 승급, 퇴직금, 연차휴가일수 가산 등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 5번째 사례
Q. 육아휴직자의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A. 육아휴직기간은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는 포함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에 의하여 육아휴직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불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총액에서는 제외됩니다.
🔴 6번째 사례
Q. 첫째 아이 1년 육아휴직 신청 후, 둘째 육아휴직 1년을 연달아 신청 가능한가요?
A.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시행령 제10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 가능하며,
-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①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②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다른 법령에 따른 육아휴직을 포함한다)을 하고 있는 근로자임을 알려드립니다. 요건이 된다면 둘째 육아휴직도 연이어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7번째 사례
Q. 육아휴직 거부 신고하면 저는 육아휴직 못 받고 실업급여만 받을 수 있나요?
A. 1. 실업급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다음과 같은 사유인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음(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인하여 업무의 성격상 계속적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이직 사유 외에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등 기타 수급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2. 자발적 퇴사의 정당성 여부는 법상 인정기준을 토대로 개개인이 처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종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하게 되므로, 관할 고용센터로 직접 문의하시면 더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시행령 제10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 가능하며,
-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①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②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다른 법령에 따른 육아휴직을 포함한다)을 하고 있는 근로자임을 알려드립니다.
4. 위의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나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법적 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 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 기타 진정 신고서 → 회원 로그인 후 신청>
·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등 작성 제출
·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등 작성 후 해당 기관으로 팩스 송부
오늘은 육아휴직 부당 사유 및 대처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대우가 많이 좋아졌다고 해도 아직까지는 여성의 출산, 휴가, 휴직 등에 있어서 기업의 시선은 곱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혼자만의 싸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모두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선거유세로 바쁜데,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하루빨리 출산정책, 출산으로 인한 공백에 대한 기업의 혜택을 키워,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현재의 실상을 파악하여 아기 낳고 살 수 있는 좋은 세상을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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