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킹스맘입니다.
오늘은 경기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경기 산후 조리비 지원사업이란?
▶출생아 1인당 50만원(지역화폐) 지원, 다태아의 경우 출생아 수에 따라 50만원의 배수로 지급
※쌍둥이 100만원, 세쌍둥이 150만원, 네쌍둥이 200만원
※지역화폐 : 시군 설정에 맞게 카드형, 모바일형으로 발급
신청대상자 및 신청방법은?
▶경기도 거주 출산 가정
※미혼모, 미혼부 가정에 대한 지원 - 미혼모, 미혼부의 경우 출생아를 본인의 호적에 올리고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기본 지원조건을 적용하여 지원.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 - 부부 중 한 사람이 한국 국적인 경우 기본 지원에 해당되어 부부 중 1인이 출산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한 경우 지원 가능함.
※출산시 산모가 사망한경우 - 모가 사망하더라도 부 또는 모가 지원 자격에 적합하다면 지원 가능함.
※외국인의 경우 - 부부 모두 외국인이거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외국인은 혼인관계 및 가족관계 등 자격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출산자(모)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5이면서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고 출생일 기준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지원.(외국인은 출산자만 신청 가능)
※경기도에 거주하지 않은 한국인 아내, 경기도에 출산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한 외국인 남편 - 지원 가능하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으로 주민등록을 갈음합니다. 출생아(외국인)의 첫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주소지 변경내용 포함)과 외국인 남편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주소지 변경 내용 포함) 서류 필수 확인하여 지원함.
▶신청 기간 : 출산일 ~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 상시신청
※ 온라인 신청은 출생신고 완료 후 신청가능.
▶신청 방법 :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등록 하는)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경기민원24)
※ 온라인 신청은 본인만 가능(대리신청 불가) / 외국인 신청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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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행정정보공동이용 - 주민등록등·초본
직접 첨부 - 신청인 주민등록등본, 신청인 주민등록초본 (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가족관계증명서
신청방법 따라하기
1. 인터넷 신청하기전 준비해야할 것!
☝일단 아기의 출생신고를 하여, 주민번호가 있어야하고, ✌가족관계증명서 pdf 파일이 필요합니다.
★ 가족 관계증명서 발급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B[2/1] (scourt.go.kr)
2. 경기민원 24 로그인
회원로그인과, 비회원 로그인이 있습니다. 둘중하나를 택하시면 됩니다.
비회원으로 해도 신청에는 문제가 없기에 킹스맘은 비회원으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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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페이지 들어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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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보이용 동의 및 유의사항
필수정보 동의 하셔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5. 신청자격 자가진단
영아의 출생 및 주민등록 여부, 경기도 거주 여부, 영아의 출생일 12개월 이내, 출생등록이 경기도인지에 대한 여부
6. 신청정보 입력
*은 모두 작성
7. 첨부서류 제출
행정정보 공동이용 정보 연계로 자료 제출 " 예 " 를 누르면 등본, 초본은 자동제출되며, 가족관계 증명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8. 신청서 접수 확인
나의 서비스 → 나의 신청 현황
킹스맘은 신청한지, 2주가 조금 넘어서 지역화폐에 산후조리비가 들어왔습니다,
경기지역화폐 앱을 통해 확인가능합니다.
지원금 사용기간은 원칙적으로 카드형은 3년 이내사용 가능 킹스맘에게 지급된지 3개월.....내돈 어디가쓰 😂 ㅋㅋㅋ...... 지류형은 5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나 시·군 실정에 따라 기간을 단축 및 연장 할 수 있습니다.
빠르게 사용 되었지만 50만원이라는 적지않은 큰돈 잘 사용하였습니다. ^^
이런혜택은 자동으로 신청되면 좋으련만... 꼭 신청을 해야주니....좋은혜택 잊지 말고 신청해서 같이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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