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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분류별 판정기준 3

장해분류별 판정기준(코의 장해)

1. 코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코의 호흡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15 2) 코의 후각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5 나. 장해판정기준 1) “코의 호흡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일상생활에서 구강호흡의 보조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코로 숨쉬는 것만으로 정상적인 호흡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비강통기도검사 등 의학적으로 인정된 검사로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2) “코의 후각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후각신경의 손상으로 인하여 양쪽 코의 후각기능을 완전히 잃은 경우를 말하며, 후각감퇴는 장해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3) 양쪽 코의 후각기능은 후각인지검사, 후각역치검사 등을 통해 6개월 이상 고정된 후각의 완전손실 이 확인되어야 한다. 4) 코의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정보공유 2023.08.16

장해분류별 판정기준(귀의 장해)

1.귀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80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45 3)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25 4) 한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15 5) 한 귀의 청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5 6)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 10 7) 평형기능에 장해를 남긴 때 10 나. 장해판정기준 1) 청력장해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dB : decibel)로서 표시하고 3회 이상 청력검사를 실시한 후 적용한다. 다만, 각 측정치의 결과값 차이가 ±10dB 이상인 경우 청성뇌간반응검사 (ABR)를 통해 객관적인 장해 상태를 재평가하여야 한다. 2) “한 귀의 청력을 ..

정보공유 2023.08.15

장해분류별 판정기준(눈의 장해)

1. 눈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두 눈이 멀었을 때 100 2) 한 눈이 멀었을 때 50 3)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로 된 때 35 4)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로 된 때 25 5) 한 눈의 교정시력이 0.1 이하로 된 때 15 6) 한 눈의 교정시력이 0.2 이하로 된 때 5 7) 한 눈의 안구(눈동자)에 뚜렷한 운동장해나 뚜렷한 조절기능장해를 남긴 때 10 8) 한 눈에 뚜렷한 시야장해를 남긴 때 5 9)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 10 10)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5 나. 장해판정기준 1) 시력장해의 경우 공인된 시력검사표에 따라 최소 3회 이상 측정한다. 2) “교정시력”이라 함은 안경(콘택트렌즈를 포함한 모..

정보공유 20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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