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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거주자 우선주차 방법!

킹스맘 2022. 5. 19. 15:43

안녕하세요. 킹스맘입니다.

오늘은 수원시 거주자 우선주차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원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

 

거주자 우선주차란?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구획선을 설치/정비하여 인근 거주자 및 업무자에게 유료로 주차면을 배정.
거주민에게 주차 우선권을 부여하고, 외부인의 주차를 억제하여 차고지 공급을 증대시키며 허가된 주차구획 이외의 주차를 금지시켜 긴급차량의 소통 원활과 안정적인 주차면을 제공하여 주택가 주차질서를 확립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주민등록 세대 당 1 차량만 신청할 수 있으며 차량 1대 당 주차면 3 구획까지 대기 등록 가능

▶주차자리 확인 홈페이지

👇 신청하고자 하는 곳을 찾아 번호를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수원도시공사 | 주차구획지도 (suwonpark.co.kr)

 

수원도시공사 | 주차구획지도

구간선택 선택하세요. 장안구 권선구 팔달구 영통구 전체 전체

www.suwonpark.co.kr

 

파란색 점 구역이 신청가능한 곳입니다.

 

운영시간 및 이용요금


구분 주간 야간 종일
운영시간 09:00 ~ 당일 18:00 18:00 ~ 익일 09:00 24시간
이용요금 월 20,000 월 20,000 월 30,000

- 월의 중간 또는 말쯔음에 확정되었다면 일할 계산하여줍니다.
- 경차 50% 할인해줍니다.

※부정주차의 경우
-견인: 별도의 연락 없이 견인단속 조치하며 견인된 차량은 수원시장이 지정한 견인차량보관소에서 견인료(30,000원)와 보관료(공영주차장 요금표에 의함)를 납부하여야만 반환됩니다.
-부정주차료 가산금 부과: 견인이 불가할 경우, 공영주차장 요금표에 의한 주택가 공동주차장 2 급지의 1일 주차요금의 4배의 해당하는 20,000원이 부과됩니다.
*부정주차 발견 시 수원도시공사 견인거주자팀 24시간 대기전화 : 031-238-0560 신고... 하시면 되지만 보복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보복 신고는 112

 

신청자격

- 당해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차량 소유자
- 당해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회사 차량(리스 및 렌터카 포함) 또는 가족 명의 차량 사용자
- 당해 동에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사업장에서 사업 또는 근무하는 차량 소유자
- 당해 동에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사업장에서 사업 또는 근무하는 자로 회사 차량(리스 및 렌터카 포함) 또는 가족 명의 차량 사용자

※신청제외대상
- 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차고지 의무 확보 차량 (단, 개인택시, 1톤 이하 화물차 제외)
- 16인승 이상 승합차량 및 2t 이상 화물자동차, 차량 길이가 5.5m 이상인 차량, 이륜자동차
- 법정 주차장 (부설주차장 포함)을 무단으로 용도 변경하여 주차장 기능을 폐지한 자
- 그린파킹 및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참여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
- 건설기계 등 특수차량 예) 사다리차, 캠핑카, 트레일러 등
- 발화 또는 인화성 물질 적재차량
- 자동차 구조상 주변에 피해가 우려되는 차량
- 영업 및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차량
- 거주자 우선주차 부정주차요금 체납자(단, 완납 시 신청 가능)

신청방법

◈홈페이지

홈페이지 신청 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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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시설 :: 수원도시공사 (suwonpark.co.kr)

 

주차시설 || 수원도시공사

수원시 내 거주자우선주차, 부정주차, 견인보관소 안내

www.suwonpark.co.kr


◈방문
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접수 → 서류 검증(담당자)→ 대기 완료(담당자)

♣구비서류

당해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차량 소유자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주소이력포함), 차량등록증 사본 각1부.
당해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회사차량(리스 및 렌트카 포함) 또는 가족명의 차량 사용자
-공통서류: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주소이력포함), 차량등록증 사본 각1부.회사차량(리스 및 렌트차 포함)사용자: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차량사용계약서(리스 및 렌트차량) 사본 각 1부가족명의 차량사용자(리스 및 렌트차 포함)사용자: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차량사용계약서(리스 및 렌트차량) 사본 각 1부
당해 동에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사업장에서 사업 또는 근무하는 차량소유자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차량등록증 사본 각1부
당해 동에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사업장에서 사업 또는 근무하는 자로 회사차량(리스 및 렌트카 포함) 또는 가족명의 차량사용자
-공통서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차량등록증 사본 각1부회사차량 중 리스 및 렌트차 사용자: 차량사용계약서 사본 각 1부가족명의 차량(리스 및 렌트카 포함)사용자: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차량사용계약서(리스 및 렌트차량) 사본 각 1부
감면대상자
-장애인증명서 1부, 국가유공자확인원 1부, 저공해자동차 표지 사진 및 표지가 부착된 차량 정면 사진, 기타 감면대상은 감면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배정기준

▶정기배정 - 신규 시행 주차면에 대하여 접수기간 내 접수한 신청자에 한하여 정기배정 기준에 의거 배정
▶수시배정 - 미배정 주차면에 대하여 서류 접수가 완료된 대기자에 한하여 수시배정 기준에 의거 배정

◈정기배정

순위 기준
1순위 -주택 및 상가 출입문을 기준으로 2m 이내 설치된 주차면에 거주하는 거주자 및 상가 운영자
-주차장으로 인해 창문을 가리는 거주자
2순위 -등록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3순위 -20년 이상 장기연속거주자 또는 상가 및 점포운영자
-주민등록상 동일 번지 내 최초 전입일을 기준으로 하며, 일시 전출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최종 전입일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20년 이상 장기연속거주자가 중복될 경우 출입문과 주차장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거주자 우선배정
4순위 -10년이상 20년 미만 장기연속거주자 또는 상가 및 점포 운영자
-주민등록상 동일번지 내 최초전입일을 기준으로 하며, 일시 전출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최종전입일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10년 이상 장기연속거주자가 중복될 경우 출입문과 주차장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거주자 우선배정
5순위 -1,000cc 미만 경차
6순위 -10년 미만 거주자(상가운영자)
7순위 -기타 미배정 차량


◈수시배정

배점항목 산정 기준
공통배점 거리 주택(건물)과 신청구획 간의 거리
거주기간 거주자: 주민등록상 최종전입일자 기준
사업자: 사업자 등록증상 개업일자 기준
가산점 거주자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초본 사본 제출
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
근무자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사본 접수
대기기간 필요서류를 제출하여 신청절차가 완료된 시점부터 계산하여 점수산정
특별가산점
(중복없이1항목 적용)
국가유공자(유족포함)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서 제출
심한 장애 장애인 증명서 제출
심하지 않은 장애 장애인 증명서 제출
저공해차량 저공해자동차 표지 사진 및 표지가 부착된 차량 정면 사진
경차 자동차등록증 제출


재직자 우선주차 수시배정

배점항목 산정 기준
공통배점 거리 기업(건물)과 신청구획 간의 거리
가산점 배기량 1000cc미만, 1000cc이상 1300미만, 1300cc이상 1500미만, 1500cc이상 1800미만, 1800cc이상 2000미만 차등적용
차량소유자 본인 명의 차량
특별가산점
(중복없이1항목 적용)
국가유공자(유족포함) 국가유공자(유족)확인서 제출
심한장애 장애인증명서 제출
심하지 않은장애 장애인증명서 제출
저공해차량 저공해 자동차 표지 사진 및 표지가 부착된 차량 정면 사진
경차 자동차등록증 제출
다자녀 주민등록 동일 세대로 등재되어있고 경기 아이플러스 카드 소지자로 막내가 15세 미만인 신청자. 두 자녀, 세자녀 이상 차등 적용
별도 가산점 원거리자 편도 30km이상

 

점수 및 신청 확인

▶나의 정보 - 거주자 - 나의 점수

점수 및 신청확인



현재 홈페이지가 이동되어 오류가 많이 나는데, 정확한 확인은 031-238-0560에 전화하시면 친절히 알려주십니다.😊
내선 1은 견인 및 부정주차 단속 , 내선 2는 거주자(재직자) 우선주차 업무입니다.


오늘은 수원 거주자 우선주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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