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허가제란?
-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출입국관리법 제 18조 1항의 체류자격 중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비자를 발급 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외국인근로자
●관련볍령
출입국관리법 제18조(외국인 고용의 제한)
①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지정된 근무처가 아닌 곳에서 근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할 목적으로 그를 자기 지배하에 두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비전문취업(E-9) & 방문취업(H-2) 비교
종류 |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 취업절차 |
비전문취업 (E-9)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 취업 요건을 갖춘 사람(일정 자격이나 경력 등이 필요한 전문직종 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제외한다) |
① 외국인구직자명부 등록,
②고용지원센터소장의 고용 추천, ③ 근로계약 체결, ④ 사증 발급 신청, ⑤ 입국, ⑥ 외국인 취업교육 이수, ⑦ 근로 시작 |
방문취업 (H-2) | 가.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이하 “외국국적동포”라 한다)에 해당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8세 이상인 사람 중에서 나목의 활동범위 내에 서 체류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재 외동포(F-4)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출생 당시에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람으로서 가족관계 등록부, 폐쇄등록부 또는 제적부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그 직계비속 2) 국내에 주소를 둔 대한민국 국민 또는 별표 1의3 영주 (F-5)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초청을 받은 사람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 해당하거나 「독립유 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그 가족에 해당하는 사람 4)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대한민국의 국익 증 진에 기여한 사람 5) 유학(D-2) 체류자격으로 1학기 이상 재학 중인 사람의 부모 및 배우자 6) 국내 외국인의 체류질서 유지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자진하여 출국한 사람 7) 1)부터 6)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나목의 활동 범위 내에서 체류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정하 여 고시하는 사람 |
① 외국인 취업교육 이수, ② 구직 신청, ③ 근로계약 체결, ④ 외국인등록, ⑤ 근로 시작 |
외국인력 고용 허용업종과 도입국가(16개국)는?
외국인력 고용 허용업종 | 소수업종 특화국가 지정 현황 |
|
제조업 | 상시 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 위 기준에 충족되지 않더라도 지방중소기업청에서 발급한 '중소기업확인서' 제출 시 가능. |
- |
건설업 | 모든 건설공사 ※ 발전소, 제철소, 석유화확 건설현장의 건설업체 중 건설면허가 산업환경설비인 경우 제외 |
스리랑카,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미얀마, 중국 |
서비스업 | 건설폐기물처리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냉장·냉동 창고업, 서적·잡지 및 인쇄물 출판업,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 몽골, 우즈베키스탄, 중국 |
어업 | 연근해어업, 양식어업, 천일염 생산 및 암염 채취업 | 스리랑카,베트남, 인도네시아, 동티모르, 중국 |
농축산업 | 작물재배업, 축산업, 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 |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네팔, 미얀마, 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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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신규)
1. 내국인 구인노력 | 1)관할 고용센터에 구인신청 2)워크넷사이트(www.work.go.kr)에 내국인 구직 신청 ▷내국인 구인노력기간 - 제조업·건설업·서비스업 : 원칙 14일, 예외 7일 - 농축산업·어업 : 원칙 7일, 예외 3일 - 예외 적용 : 워크넷 +, 신문, 간행물, 방송 등 |
2. 외국인고용 허가서 신청 및 발급 |
1)내국인 구인노력에도 원하는 인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하지 못한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서 고용허가 신청 가능 2)점수제에 따른 발표 및 고용허가서 발급 3)사업주는 고용허가제 발급 이후 반드시 도입위탁(또는 대행)을 신청해야함. 4)사업주는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 등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업무를 대행기간에 대행하게 할 수 있음. 5)사업주는 고용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고용허가제 웹사이트www.eps.go.kr을 통해 알선인원 중 적격자를 선택하여 고용허가제 ▷신청기한 : 내국인 구인노력 경과 후 3개월 이내, 배정공고에 따른 신청시기 내 ▷구비서류 : 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 발급요건입증서류(사업자등록증사본 등) |
3. 근로계약 체결 | 고용허가서 발급과 동시에 표준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근로자의 출신국 송출기관에 전송→체결 |
4.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및 발급 | 1)사업주가 관할 출입국사무소 외국인청에 사증 발급인정서 발급 2)비자포털(www.visa.go.kr)으로 온라인 신청가능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서류 : 사증발급인정신청서, 고용허가서 사본,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등 사업장관련 입증서류 사본 |
5.외국인근로자 입국 및 취업교육 | 1)근로자 입국일 7~10일 전에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입국 예상날짜 및 근로자 명단을 사업주에게 팩스로 통보 2)외국인근로자는 비전문취업(E-9) 사증을 받아 국내에 입국, 한국산업인력공단 관계자의 확인을 거쳐 국가별, 업종별 취업교육기관으로 이동하여 16시간의 취업교육 ▷일반외국인근로자의 취업교육비 : 사용자부담 ▷외국국적동포의 취업교육비 : 근로자 본인부담 |
6.사업장 배치, 사업장 고용 및 체류지원 | 사용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각 대행기관을 통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고충상담, 통역지원 등의 편의를 제공받을수 있음 외국인근로자는 내국인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문제발생 시 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 법원 등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음 |
일반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한국에 입국해 있는 이직 외국인)
1. 내국인 구인노력 - 2.외국인고용허가신청 - 3.고용허가서 발급 - 4.고용노동부 알선 자 면접 - 5.근로계약 체결 - 6. 관할노동부 신고(사업자 등록증 사본, 표준근로계약서, 대리인신청서, 위임장, 신분증, 대표자신분증 등) 7. 출입국관리사무소신고(사업장 변경,체류지 변경 등)
외국국적동포 고용절차(특례고용)
1.내국인 구인노력 | 1)관할 고용센터에 구인신청 2)워크넷사이트(www.work.go.kr)에 내국인 구직 신청 ▷내국인 구인노력기간 - 제조업·건설업·서비스업 : 원칙 14일, 예외 7일 - 농축산업·어업 : 원칙 7일, 예외 3일 - 예외 적용 : 워크넷 +, 신문, 간행물, 방송 등 |
2.특례고용가능 확인서 신청 및 발급 | 내국인 구인 노력 후, 사용자는 관할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센터 → 특례고용확인서 발급 |
3.근로계약 체결 | 1)외국인 한국산업인력공단 16hr 취업교육 이수 →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센터 구직 등록 2)사용자는 구직등록을 마친 외국국적 동포만 합법적인 특례고용 가능 반드시 표준 근로 계약서 작성하여 근로계약 체결 |
4. 근로개시 신고 | 사용자 근로개시 14일 이내 고용노동부 고용지원 센터 근로개시신고 |
↓외국인 근로자 고용 필수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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