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 업무상 사유로 인한 자녀의 건강손상 산재신청
-임신중인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업무상 사고, 출퇴근 재해 또는 유해인자 취급 노출로 인하여 출 산한 자녀가 부상, 질병 또는 상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산재보험법에 따른 치료와 보상을 받을수 있다.
적용대상
-개정법 시행일(23.1.12)이후 출생한 자녀부터 적용하는 것이 원칙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소급적용 가능
-다음-
1. 법 시행일 전 법원판결로 산재보험 급여 수급권을 인정받은 경우
2. 법 시행일 전 산재보험 급여를 청구한 경우
3. 법 시행일 전 3년 이내 출생자로서 시행일 이후 3년 이내에 청구한 경우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제 36조 법령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제 36조
① 보험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종류는 제1호의 요양급여, 제4 호의 간병급여, 제7호의 장례비, 제8호의 직업재활급여, 제91조의3에 따른 진폐보상연금 및 제91조의4에 따른 진폐유족연금으로 하고, 제91조의12에 따른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보험급여의 종류는 제1호의 요양 급여, 제3호의 장해급여, 제4호의 간병급여, 제7호의 장례비, 제8호의 직업재활급여로 한다.
-제91조의12(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제 37조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의 취급이나 노출로 인하여, 출산한 자녀에 게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그 자녀가 사망한 경우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이 경우 그 출산 한 자녀(이하 "건강손상자녀"라 한다)는 제5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할 때 해당 업무상 재해의 사유가 발생한 당시 임신한 근로자가 속한 사업의 근로자로 본다.
▼건강손상자녀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인자
건강손상자녀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인자 | 정의 | 유해인자 |
생물학적 유해인자 | 보건의료시설 또는 감염취약집단시설 종사자에게 노출될 수 있는 바이러스, 기생 충, 세균등 9가지 |
: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병원체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 건조치가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유해인자. 이 경우 혈액의 검사 작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을 하는 사람에 대하여 유해인자로 인정된다. 가. B형 간염 바이러스 나. 거대세포바이러스 다. 단순포진바이러스 라. 매독 마. 수두대상포진바이러스 바. 인간면역결핍 바이러스 사. 톡소포자충증 아. 파보바이러스 B-19 자. 풍진바이러스 |
약물 유해인자 | 태아에게 기형을 유발하거나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약물 등 7가지 |
메토트렉사트, 와파린, 이소트레티노인 등 「약사법」 제2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 고시한 임부금기(妊婦禁忌) 성분 |
화학적 유해인자 | 태아의 건강손상에 영향을 미치는 납, 툴루엔 등의 화확물질 17가지 |
가. 납(CAS 7439-92-1) 나. 니켈(CAS 7440-02-0) 다. 벤젠(CAS 71-43-2) 라. 사염화탄소(CAS 56-23-5) 마. 수은(CAS 7439-97-6) 바. 스토다드 솔벤트(CAS 8052-41-3) 사. 스티렌(CAS 100-42-5) 아. 에틸렌글리콜모노메틸에테르(CAS 109-86-4) 자. 유기수은(CAS 115-09-3) 차. 이산화황(CAS 7446-09-5) 카. 이황화탄소(CAS 75-15-0) 타. 일산화탄소(CAS 630-08-0) 파. 카드뮴(CAS 7440-43-9) 하. 크실렌(CAS 1330-20-7) 거. 테트라브로모비스페놀A(CAS 79-94-7) 너. 톨루엔(CAS 108-88-3) 더. 폴리염화비페닐(PCB)(CAS 11096-82-5, CAS 12672-29-6) |
물리적 유해인자 | 고열작업, 전리방사선 등 2가지 | 가. 고열: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고온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건조치가 필 요한 고열. 이 경우 용광로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고열작업을 하는 장소에서 일을 하는 사람에 대하 여 유해인자로 인정된다. 나. 방사선: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사선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건조치가 필요한 방사선. 이 경우 엑스선 장치의 제조ㆍ사용 또는 엑스선이 발생하는 장치의 검사업무 등 고용노동부 령으로 정하는 방사선 업무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유해인자로 인정된다. |
그 외 출산한 자녀의 건강손상과 의학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유해인자(포괄규정) 5가지 | 제1호에서 제4호까지에서 규정되지 않은 유해인자의 경우에도 임신 중인 근로자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그 유해 인자의 취급이나 유해인자에의 노출이 건강손상자녀와 인과관계가 있음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 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자문을 통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증명되는 경우에는 유해인자로 본다 |
-제91조의13(장해등급의 판정시기)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장해등급 판정은 18세 이후에 한다.
-제91조의14(건강손상자녀의 장해급여ㆍ장례비 산정기준) 건강손상자녀에게 지급하는 보험급여 중 장해 급여 및 장례비의 산정기준이 되는 금액은 각각 제57조제2항 및 제71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 다.
1. 장해급여: 제36조제7항에 따른 최저 보상기준 금액
2. 장례비: 제71조제2항에 따른 장례비 최저 금액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강손상자녀의 보험급여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1항 및 제3장의3(제91조의12부터 제91조 의14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에 출생한 자녀부터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 전에 출생한 자녀에게도 적용한다.
1. 이 법 시행일 전에 제36조제2항에 따른 청구를 한 경우
2. 이 법 시행일 전에 법원의 확정판결로 자녀의 부상, 질병ㆍ장해의 발생 또는 사망에 대한 공단의 보 험급여지급 거부처분이 취소된 경우
3. 이 법 시행일 전 3년 이내에 출생한 자녀로서 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제36조제2항에 따른 청구를 하는 경우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 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 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7, 2017.10.24, 2019.1.15>
신청 방법 및 업무처리절차
-신청방법 우편, 팩스, 산재보험토탈서비스, 의료기관 대행 *연락처 : 1588-0075,
산재보험 토탈 서비스( https://total.comwel.or.kr) FLOW 산재신청 → 재해조사 → 질병인 경우 역학조사 및 판정위원회 심의 → 결정 신청서 서식 근로복지공단 (http://www.comwel.or.kr) 산재보상 요양신청
건강손상자녀 산재 인정 될 경우 받을수 있는 산재보험급여 종류
요양급여 | 건강손상자녀의 치료와 관련된 진료비,간병료 등 |
장해급여 | 건강손상자녀가 치료후 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급여 지급 *건강손상자녀에 대한장해등급 판정은 18세 이후 시행 |
간병급여 | 간병급여의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간병급여 지급 |
직업재할급여 | 장해급여를 받은 자 증 취업을 위하여 직업훈련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 실시하는직업훈련 에 드는 비용 및 직업훈련수당 |
장례비(유족) | 건강손상자녀가 사망한 경우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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