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필수 가입보험
출국만기보험
출국만기보험 | |
도입목적 | 불법체류 예방 및 외국인 근로자의 출국 등에 따른 퇴직금 일시 지급에 따른 부담완화 |
가입대상 |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상시근로자 4인이하 사업장은 ‘11.8.1.부터 적용)에서 외국인근로자를 하는 사용자는 근로계약효력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 ※ 상시근로자 4인이하 사업장은 근로계약효력발생일이‘11.8.1.이후인 신규입국자나 사업장변경자가 출국만기보험 의무가입대상임 |
적용사업장 | 1년 이상 취업활동기간이 남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 |
가입자 | 사업자 |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 | 외국인 근로자 |
납입보험료 | 해당 외국인 근로자의 월 통상임금의 8.3% 매월 적립 (4인이하 사업장은 '11.8.1부터 '12.12.31까지 4.15%,'13.1.1 이후 8.3%) |
보험가입 절차 | 가입방법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02-2261-8400) 비전문취업(E-9) 입국자 고용 시 -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입국한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는 「보험약정서」를 작성하여 제출 - 약정 체결시 제출서류 ① 보험약정서 1부(법인 또는 대표자 인감 날인) ②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③ 출국만기약정리스트 1부, 통장사본 1부(법인 또는 대표자명의 통장) ④ 개인신용정보제공·활용동의서 1부 사업장 변경자(E-9) / 방문취업자(H-2) 고용 시 - 사업장 변경자(E-9) 또는 방문취업자(H-2)를 고용한 사용자는 취업교육기관 또는 보험사업자를 통해 가입(우편, 팩스, 직접방문 모두 가능) - 근로계약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보험가입서류를 제출 - 약정 체결 시 제출 서류 ① 보험약정서 1부(법인또는 대표자 인감 날인)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자동이체신청서 1부 ③ 통장사본 1부 ④ 개인신용정보제공·활용동의서 1부 |
보험금 지급 절차 | 사용자 지급사유 및 제출서류 - 외국인근로자가 1년 미만 근무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보험금을 지급(고용변동신고 이후) - 제출서류 ①보험금 신청서 1부(고용변동신고 처리결과 통지서 첨부) ② 통장 사본1부(법인기업-법인통장, 개인기업-대표자 명의 통장) ③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외국인근로자 지급사유 및 제출서류 - 외국인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고 출국(일시적 출국은 제외)또는 사망하거나 체류자격이 변경된 경우에는 외국인근로자에게 보험금을 지급 - 제출서류 ① 보험금 신청서 1부(출국예정사실 확인서) ②외국인근로자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③ 신분증(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사본 1부 보험금 지급사유별 신청절차 1)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외국인 근로자의 출국(일시 출국제외), 체류자격 변경 외국인근로자가 ‘출국예정신고서’를 출국예정일로 부터 소급하여 1개월 전부터 고용센터에 제출하고 ‘출국예정사실확인서’를 발급 → 「보험금신청서」에 첨부한 후 보험사업자에게 송부 ※ 근로자 청구시 제출서류 포함 2)1년 미만 근무시 - 사용자가 고용센터에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등 신고서」를 제출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신고 처리결과 통지서”를 발급→ 「보험금신청서」에 첨부하여 보험사업자에게 송부 (우편, 팩스, 직접방문 모두가능) ※ 사용자 청구시 제출서류 포함 |
지급 금액 | 1년 이상 근무하고 최초 납입일로부터 12개월 이상 경과 원금의 100%~ 102.4% 지급 |
벌칙규정 | -근로계약 효력 발생일로부터 15일이내 가입하지 않을시 , 500만원 이하의 벌금 -보험료를 3회 이상 연체한 자에 대하여는 1차(3회 이상):80만원, 2차(3회 이상):160만원, 3차(3회 이상): 320만원의 벌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에 미달될 경우에는 차액을 지급. 미가입시 500만원이하 벌금 |
↓외국인근로자 필수가입보험
외국인 근로자 임금체불보증보험 (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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