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필수 가입보험
임금체불 보증보험
임금체불보증보험 | |
도입목적 | 외국인근로자의 임금체불에 대비 |
가입대상 |
① 「임금채권보장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나 ②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함.
다만,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건설업의 사용자인 경우에는 가입하지 않아도 됨.(「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 ※ "「임금채권보장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단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
1. 「공무원 재해보상법」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행해지는 사업(다만, 순직유족급여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를 받는 경우 제외)
2. 「선원법」·「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행해지는 사업
3. 가구내 고용활동
4. 농업·임업(벌목업은 제외)·어업·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인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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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사업장 | ①임금채권보장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장 ②상시 300인 미만 근로자 사용 사업장 각 호중 하나 해당 |
가입자 | 사업자 |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 | 외국인 근로자 |
납입보험료 | 근로자 1인당 : 1년/15,000원 2년/27,440, 3년/41,160원 |
보험가입 절차 | -가입방법 사용자는 취업교육기관 또는 서울보증보험(주)을 통해 가입 비전문취업(E-9) 입국자 고용 시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는 취업교육기관에서 외국인근로자 인수 시 가입 제출서류: 인허가 보증보험청약서 1부(법인 인감 또는 사용 인감 날인) 사업장변경자(E-9) / 방문취업자(H-2) 고용 시 사업장 변경자(E-9) 또는 방문취업자(H-2)를 고용한 사용자는 서울보증보험(주)에서 가입 제출서류: 인허가 보증보험청약서 1부(법인 인감 또는 사용 인감 날인) |
보험금 지급 절차 |
사용자가 임금을 체불한 경우 외국인근로자는 보증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2항제3호). ※ 사용자는 임금체불이 아닌 그 밖의 사유(이탈, 출국, 사망 등)로 해당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이 해지 된 경우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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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금액 | 근로자 1인당 고용노동부장관 고시 금액 400만원한도 |
벌칙규정 |
사용자가 근로계약 효력 발생일로부터 15일이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호). |
↓외국인 근로자 고용 필수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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