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킹스맘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거주하는 만 18세 ~ 만 34세 청년 근로자이면 1년간 120만원의 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청년 복지 포인트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신청할 수 있는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경기도(주민등록상 거주지)에 거주하며
✅ 만 18세 ~ 만 34세 청년 근로자로서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최고 만 39세)
✅ 경기도 소재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 업체, 비영리법인 재직자 중 주 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무자
(단, 비영리법인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재직자는 신청 불가)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신청 가능
※ [중복참여 가능] 내일 채움 공제, 청년 재직자 내일 채움 공제,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사업 참여자도 신청 가능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101,350원(월급여 290만원)이하
* 신청 개시일 기준 현재 휴직자(육아휴직 포함), 군인, 사회복무요원, 전문 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해외파견자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1년 이내 정부 및 지자체 사업 수혜 이력이 있는 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대기업, 비영리법인 중 공공기관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사업자번호 83) 근로자 등은 신청 불가
사업기간과 지원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 1년간 (6월, 8월, 11월 모집) 총 30,000명 모집하여 분기별로 4회에 걸쳐 총 120만 원의 복지포인트 지급
접수기간 | 1차 | 2차 | 3차 |
2022.06.02.(목) ~ 06.17.(금) | 8월 중 2주간 | 11월 중 2주간 |
선발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자격요건 충족한 신청자 종합평가 후 선발 →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 평균 급여에 건강보험요율을 적용하여 4대 사회보험 가입자와 함께 선발
참여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잡아바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http://youth.jobaba.net
⏺기본 제출서류 안내
4대 사회보험 가입자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
1. 신청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3.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 (자료실에서 별도서식 다운로드) 4. 주민등록표초본 (주민센터, 정부24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최근 5년)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 주민등록표등본(초본)교부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gov.kr) 5.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무처) 6.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4insure.or.kr) 7.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3개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로그인 < 회원서비스 < 기타 | 국민건강보험 (nhis.or.kr) 8.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개인 < 로그인 < 회원서비스 < 기타 | 국민건강보험 (nhis.or.kr) ※상기 제출서류는 모집시 변경될 수 있음(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문 참조) |
1. 신청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3. 주민등록표초본 (주민센터, 정부24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최근 5년)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 주민등록표등본(초본)교부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gov.kr) 4.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무처) 5. 고용임금확인서 (자료실에서 별도서식 다운로드) 6. 근로계약서 사본 7.급여통장사본(3개월 급여 입금내역 확인) ※상기 제출서류는 모집시 변경될 수 있음(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문 참조) |
👇
공공 마이 데이터 동의자는 이용 시 제출되는 서류 생략
신청방법
1. 자격확인
경기도일자리재단 - 청년노동자지원사업 (jobaba.net)
2.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 계정 로그인
3. 청년 복지포인트 약관 및 개인정보 동의 및 본인인증
4. 상세 정보 입력 마이데이터 신청
모든 정보를 입력하고 조회 버튼 클릭!
4-1. 마이데이터 신청 정보
※마이데이터 신청 스텝에서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마이데이터 신청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됨 → 수정은 불가능
4-2. 신청자 기본 인적사항
- 신청자 기본 인적사항 자동 입력 항목 및 직접 작성 항목
이름, 연락처, 이메일은 신청서 작성 전 완료한 본인 인증시 입력한 사항으로 자동 입력됨 ※ 이메일은 잡아바 아이디가 자동으로 입력
4-3. 근무사항(재직자정보)
- 현직장 고용보험 가입일: 마이데이터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 상 현직장 고용보험 가입일자로 자동입력
※ 아래의 사례로 현직장 고용보험 취득일이 수정이 필요할 때, 고용보험 가입일 수정 및 수정 사유 체크 후 이를 증빙할 추가서류 첨부
사례 | 입 력(고용보험 가입일) | 증빙서류(첨부 |
기업합병에 따른 고용승계 | 고용승계 전 취득일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 고용승계확인서 |
계약직→정규직 전환/ 퇴직금 정산 | 계약직으로 취업했을 때의 고용보험 취득일/ 해당 사업장 최초 고용보험 취득일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
개인→법인전환/ 사업장 상장 | 개인사업장일 때의 취득일/ 사업장 상장 전 취득일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 법인등기부등본 |
계열사 발령 | 계열사 인사발령 전 취득일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 인사발령문 |
4-4. 근무사항(현 직장 정보)
- 사업자등록증 첨부 -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 첨부 ※ 중간번호 83(지자체)인 경우 신청 불가
- 사업자등록번호로 기업 검색 시 자동입력 ※ 자동으로 입력(조회)되지 않을 경우, 직접 입력
- 사업자등록번호 기업 검색 시 자동분류
- 실근무지 사업자등록증(또는 증빙서류) 첨부
※ 아래 서류 중 택 1(반드시 예시파일 확인 후 첨부) - 실근무지 사업자등록증 - 실근무지 주소가 명시된 재직증명서(접수기준일(22.06.02.)포함 이후 발급) - 실근무지의 소재지 확인이 가능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발행 문서(신고증, 확인서 등) - 공장근무자의 경우 소재지가 증빙되는 공장등록증 - 사업장단위과세 종된 사업장 명세서 - 기타 객관적으로 해당 사업장이 경기도에 소재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는 서류
4-5. 기타서류(해당자에 한함)
- 기타 추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할 경우 첨부
5. 입력정보 확인
※ 입력정보(증빙서류 포함)의 오기재, 미기재, 누락은 부적격(선발 제외)
6. 참여신청 현황 확인 및 입력정보 수정 방법
-좌측 마이페이지 메뉴에서 신청현황관리 클릭
- 상태가 ‘접수완료’인지 반드시 확인 ※ 상태가‘접수완료’가 아닌 ‘임시저장’이라면 부적격(선정 제외)
- 최종제출 후 수정사항 발생시(서류접수 마감(’22.06.17.18:00) 전): 마감일 18시까지 수정 또는 삭제 버튼을 눌러 수정 가능
- 반드시 다시 최종제출 해야 하며, 접수마감(’22.06.17.18:00)으로 최종제출하지 못한 경우 부적격(선정 제외)
- 서류접수 마감(’22.06.17.18:00) 이후의 입력정보와 첨부자료의 정보 불일치, 서류착오 등록, 누락 등 확인시 수정 및 보완 불가
- 신청 마감시간 전 최종제출 미확인, 제출 이후 수정으로 인한 임시저장 전환 또는 초 기화 처리하여 신청(제출)하지 못한 경우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으며, 추가 제출처리 등은 불가
- 신청 기간 마감 후 제출한 서류에 대한 수정 및 변경, 추가 서류 제출은 불가합니다. ※ 접속자 폭주 등으로 인하여 접수 마지막 날은 예상하지 못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 할 수 있으니 여유 있게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중 문의사항은 1577-0014 (평일 09:00 ~ 16:00)
오늘은 청년 복지포인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1차 신청은 2022.06.02.(목) ~ 06.17.(금) 서둘러서 신청해보세요~!
'정보공유' 카테고리의 다른 글
폴로 랄프로렌 아기 바디슈트 (11) | 2022.07.03 |
---|---|
콩순이 코딩 붕어빵가게! (21) | 2022.06.12 |
23가지 영양소 단 3알로! 디엘오(dlo) 종합 영양제 (19) | 2022.06.05 |
헤이홈 스마트 홈카메라 Pro 베이비캠 (23) | 2022.06.03 |
육아휴직 참고 법률 -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 보칙과 벌칙 (17) | 2022.06.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