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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보육료 전환 신청 방법!

킹스맘 2022. 5. 11. 22:15

안녕하세요. 킹스맘입니다.

어린이집 입소를 하게 되면 그동안 받고 있던 양육수당 또는 영아 수당을 어린이집 보육료로 전환해주셔야 합니다.

보육료로 전환하지 않으면 최대 40만 원까지 본인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어린이집 보육료 전환 신청방법


일단 제일 중요한 한 가지!! 양육수당, 영아 수당을 어린이집 보육료로 전환 신청을 한다고 해서 어린이집에 무조건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이집에 우리 아기가 들어갈 T.O가 있는지 확인하셔야 해요.

👇 아래 아이사랑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고, 0세 반은 연말에 반을 개설, 증설 계획하는 어린이집이 있기 때문에 급하신 분들은 어린이집에 직접 전화해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임신육아종합포털아이사랑 > 어린이집 > 어린이집찾기 (목록) (childcare.go.kr)

임신육아종합포털아이사랑 > 어린이집 > 어린이집찾기                                      (

www.childcare.go.kr


🟡보육료 지원대상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아동입니다.
어린이집에 T.O가 있고, 태어나서 주민등록번호만 가지고 있다면 생후 1개월인 아기도 신청 가능합니다.

🟣보육료 금액

연령생년월일보육료연장보육(시간당)
만0세2021년 이후 출생자540,0003,000
만1세20.01.01 ~ 20.12.31475,0002,000
만2세19.01.01 ~ 19.12.31394,000
만3세18.01.01 ~ 18.12.31280,0001,000
만4세17.01.01 ~ 17.12.31280,000
만5세16.01.01 ~ 16.12.31280,000

※작성된 표는 2024년 기준 시립어린이집으로 작성되었으며, 다른 기관과 상이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원에 직접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보육료 이용방법 - 정부지원 보육료는 아동수당이나 영아 수당처럼 해당 계좌로 입금되는 것이 아니라, 아이 행복카드로 결제하면 해당 어린이집으로 입금되는 방식입니다.

보육료 전환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1.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는 해당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인과 서비스 대상 아동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 등록되지 않은 장애아 보육료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어린이집(0~2세) 연장 보육형 신청 시 다문화가정, 조손가정, 산정특례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가구원 : 서비스 대상자의 부모와 그 자녀들

*방문 시 구비서류
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취학유예 아동의 경우 취학유예 확인서, 연장 보육형 사유 확인서, 연장 보육형 요청 자기 기술서, 고용확인서, 연장 보육형 자격 사유 및 제출서류, 복직 예정 신청서, 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 여부

2.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코로나로 인해 거의 비대면으로 신청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비대면 신청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방법

 

1. 복지로 홈페이지 로그인 (https://www.bokjiro.go.kr/)


인증방법은 금융인증서, 간편 인증, 공동 인증서 3가지 방법이 있으니, 편한 로그인 방식을 택하여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2.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보육료(어린이집) 클릭 후 맨 밑 저장 후 다음 단계
 

 

3. 개인정보 활용 동의
 

필수항목이기 때문에 모두 동의. 동의하지 않으시면 신청 불가합니다.
 

 

4. 신청 전 유의 사항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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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복지서비스 신청 기본정보 입력


가구원 불러오기를 통해 우리 아이의 정보를 불러옵니다. 기본정보 입력 후 다음 버튼을 누르면
서비스 선택- 서비스 대상 여부 대상 클릭 - 어린이집 기본, 연장 클릭
 



 

6. 정보제공 동의 및 신청정보


보육 연장의 경우 부모 모두가 맞벌이 이거나 개인단위의 사유가 있어야 하기에 해당 사유 클릭
 



 

7. 구비서류 제출


연장 보육의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증빙서류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위촉계약서, 고용확인서, 복직 예정 신청서, 소득세 납세사실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소득금액 증명원,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서 중 1부
 


8. 신청 완료

구비서류 제출하면 담당공무원이 접수를 하고 확인 후 문제가 있을 경우 연락이 옵니다.
 

 

✅보육 서비스 변경 신청에 따른 급여지급 처리 기준

양육수당 -> 보육료 변경 시

- 변경 신고일이 15일 이내인 경우 : 변경 신고일로부터 보육료 지원자격 부여(※해당 월 양육수당 지원 불가)

- 변경 신고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 해당원은 양육수당 전액 지원, 보육료 지원 자격은 다음 달 1일 자로 변경

예를 들어 24년 7월에 어린이집 입소 예정인 경우, 6월 16일 이후에 보육료 전환을 신청하여야 6월 양육수당 or 영아 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어린이집 보육료 전환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유의사항 잘 확인하시어, 손해 받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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