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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 행복 고향사랑 기부제!

킹스맘 2023. 2. 10. 01:07

고향사랑기부제

 

고향 사랑 기부제란 ?

개인이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원이하를 기부하면 고향사랑 기부에 대한 세액공제와 기부한 고향의 답례품 혜택을 제공 → 지자체는 이를 모아서 주민복리에 사용하는 제도

 

기부처는 ?

▶지방자치 단체 (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초 + 광역) 제외 모든 지자체에 기부 가능. 

*기부제한자 : ①지역주민, ②고용, 업무, 계약, 처분 등으로 재산상 권리 이익 또는 그 밖의 관계가 있는 지방자치 단체에 기부 불가 ③타인의 명부 또는 가명기부 

 

고향 사랑 기부제의 효과

고향사랑기부제 효과

 

신청방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온, 오프라인을 통해 기부 가능 

  ①온라인 신청방법 :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고향사랑e음.메인 (ilovegohyang.go.kr))

     고향사랑e음 상담센터 : 1522-2431 

 

②오프라인 신청 : 전국 NH농협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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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 방법은?

1.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 로그인 하기 (고향사랑e음.기부하기 메인 (ilovegohyang.go.kr))

    ①일반 로그인 ②간편인증 ③ 디지털원패스 중 택 1

 

고향사랑e음

고향사랑e음 시스템을 통해 기부희망 지자체에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 하고, 대상지자체로부터 답례품을 제공받을수 있는 종합정보시스템

www.ilovegohyang.go.kr

 

홈페이지로그인

 

2. 지도 또는 목록에서 지자체 선택하여 기부완료하기

 

지자체 선택

 

지자체 선택방법

 

3.  답례품 고르기 

  - 기부완료 시, 해당지자체 기부포인트 생성(지차체에서 설정한 비율에 따라 최대 30% 생성)

  - 본인의 기부포인트는 본인만 사용 가능(양도불가)

 

답례품

 

 

좋은일도 하고 혜택도 받고

고향 사랑 기부로 지역경제 살리고 세액공제에 선물 챙겨 가요 우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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