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 사랑 기부제란 ?
▶개인이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원이하를 기부하면 고향사랑 기부에 대한 세액공제와 기부한 고향의 답례품 혜택을 제공 → 지자체는 이를 모아서 주민복리에 사용하는 제도
기부처는 ?
▶지방자치 단체 (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초 + 광역) 제외 모든 지자체에 기부 가능.
*기부제한자 : ①지역주민, ②고용, 업무, 계약, 처분 등으로 재산상 권리 이익 또는 그 밖의 관계가 있는 지방자치 단체에 기부 불가 ③타인의 명부 또는 가명기부
고향 사랑 기부제의 효과
신청방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온, 오프라인을 통해 기부 가능
①온라인 신청방법 :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고향사랑e음.메인 (ilovegohyang.go.kr))
고향사랑e음 상담센터 : 1522-2431
②오프라인 신청 : 전국 NH농협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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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 방법은?
1.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 로그인 하기 (고향사랑e음.기부하기 메인 (ilovegohyang.go.kr))
①일반 로그인 ②간편인증 ③ 디지털원패스 중 택 1
2. 지도 또는 목록에서 지자체 선택하여 기부완료하기
3. 답례품 고르기
- 기부완료 시, 해당지자체 기부포인트 생성(지차체에서 설정한 비율에 따라 최대 30% 생성)
- 본인의 기부포인트는 본인만 사용 가능(양도불가)
좋은일도 하고 혜택도 받고
고향 사랑 기부로 지역경제 살리고 세액공제에 선물 챙겨 가요 우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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