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킹스맘입니다.
23년출산혜택 첫만남 이용권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출생 아동에게 2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 초기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어요.
-’22. 1.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대한민국 국적보유자*(「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및 「난민법」에 따른 난민 인정자** 포함)
*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도, 출생아가 한국 국적이면 요건 충족
** 난민인정신청에 대한 심사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
※ 해외 출생 아동 등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국내체류 여부를 확인하고 있음
21.12.31에 태어난 아기들은 받지못하는데요.
킹스맘도 실제 이용권을 받기위해 12월을 눕눕만했답니다.ㅠㅠ
(지원금액) 출생아당 200만원의 이용권
* 출생 순위, 다태아 등에 상관없이 출생아동 1인당 200만원
(지급방식)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을 원칙으로 부득이한 경우 예외 인정(사용기한) 지급일로부터 1년
지급시작 시기가 2022년 4월 1일부터이므로, 예외적으로 2022년 1월 ~ 3월생의 경우 ,2022년 4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사용 가능
유흥업종 사행업종,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 등*,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온라인 구매 포함)에서 사용 가능
-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목적이 있으므로 위의 업종을 제외한 다양한 곳에서 사용 가능
* 공공기관 클린카드 사용처에 준한 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분류에 따름
- (제외업종) 유흥업소(일반 유흥 주점업, 무도 유흥 주점업, 생맥주 전문점, 기타 주점업), 사행업종(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위생업종(안마시슬소, 마사지, 사우나), 레저업종(비디오방,노래방 등), 기타(성인용품, 상품권 등), 면세점, 전자상거래상품권 등
(1) 방문신청
보호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2) 온라인 신청
복지로 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 www.gov.kr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 필요
* 신청인 서명은 전자서명으로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 건은 읍면동 담당자가 온라인 접수처리 완료
후 신청일 입력 및 등록
** 토・일요일・공휴일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을 완료한 날을 신청일로 접수 처리
- 추가 제출서류는 스캔하거나 사진파일 저장 후 업로드
(3) 우편 또는 팩스 신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53조에 따라 여성수용자가 아동을 교정시설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만 가능
- 신청서 및 교정시설 입소 확인서를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 소재지
결정 통지
(통지 주체) 시・군・구 사업 담당자는 보장 결정 내용을 「사회보장급여 결정 통지서」로 신청인에게 통지
(통지 방법) 서면 통지(우편)* 원칙이나, 문자메시지(SMS) 또는 전자우편(e-mail) 등 전자적 방법에 의한 통지 가능
* e-그린우편서비스로 대량 발송 가능
(통지 내용) 결정 내용(적합, 부적합), 서비스 내용 등
(통지 기한) 접수한 날부터 30일 내에 통지
- 단, 보호자 등 보장결정에 시일을 요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60일 이내에 결정하여 통지 가능
지급 시기 : 2022년 4월 1일부터 지급
♡킹스맘도 1월 태어난 아가 신청하여, 오늘 4월 1일 드디어!! 카톡받아봤답니다.
킹스맘도 오늘 아가들거 구매하러갑니다. 📌✔️
이런 좋은 혜택 놓치지 말고 같이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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