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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육아 지원 정책-출산전후 휴가급여

킹스맘 2022. 4. 7. 14:44

안녕하세요. 킹스 맘입니다.

요즘 같은 시대 맞벌이로 애 낳고 살기 너무 힘듭니다.

특히, 코로나 환자가 22만 명을 넘어, 지역, 회사, 종교 등 애기 어린이집에서도 확진자가 증폭되고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면 애기 아프면 회사에서 눈치 보면서 연차도 써야 하고 참 쉽지 않습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 2022년 출산율이 0.6명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저는 항상 저 통계가 나오면 생각해요.

제 주변에는 1-2명은 자녀가 있는 것 같은데...

자녀만 있는 집을 봐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겠죠?

정부는 출산율을 조금이라도 높이고, 부모에 대한 지원을 해주고자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2022년 육아 지원 정책 그중에서도 출산 전후 휴가급여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출산휴가란?

임신/출산 등으로 인하여 소모된 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출산 후 휴가급여란?

임신 중의 여성에 대하여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일 경우 120일)의 출산 전후 휴가를 주되,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부여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74조)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 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출산 전후 휴가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은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 전후 휴가를 주어야 한다.
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져 출산 전 휴가가 45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출산 후 45일 이상이 되도록 휴가기간을 연장하여야 합니다.

적용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상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여성근로자는 근로계약의 형태(정규직, 비정규직 등)와
관계없이 누구든지 청구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를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위반하여 산전 후 휴가를 주지 않은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과해진다(「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라고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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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금도 임신과 출산은 회사 내에서 반갑지 않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킹스 맘도 불합리한 대우를 받기도 했어요.
글을 읽으시는 분들 눈치 보지 마시고 출산휴가, 육아휴직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휴가기간 중 임금지급은 어디서 하나요?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의 경우 90일(다태아 120일)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고, 대규모 기업의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그 이후 30일(다태아 4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지급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출산 전후 휴가(또는 유산 또는 사산 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하고,
출산 전후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하여야 합니다.
출산 전후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①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산입 되지 않음
②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

신청시기

우선 지원대상 기업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휴가기간 중 : 30일 단위로 신청 가능)

대규모 기업 : 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난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출산 전후 휴가 종료일부터 12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산 전후 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천재지변, 본인·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비속의 질병·부상,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범죄 혐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 집행으로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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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신청 시 구비서류
-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신청서
- 출산 전후 휴가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휴가 시작일 전 3개월의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유산이나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진단서 (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함) 1부(유산. 사산 휴가만 해당)

출산 전후 휴가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출산 전후 휴가 확인서를 발급받아 출산 전후 휴가 신청 서와 함께 30일 단위로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휴가 종료 후 신청하는 경우 일괄신청 가능)

온라인 : *사업주(기업회원)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센터 방문/우편 :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인사팀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급여는 얼마나 지급되나요?

출산 전후 휴가기간 중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의 근로자는 90일분(600만 원 한도, 다태아 일 경우 120일분 800만 원), 대규모기업의 근로자는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을 초과한 30일분(다태아 일 경우 45일분)에 해당하는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출산 전후 휴가개시일 기준) 상당액을 지급

※통상임금: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급액


https://www.ei.go.kr/ei/eim/eg/ei/eiEminsr/retrievePb330Info.do

 

https://www.ei.go.kr/ei/eim/eg/ei/eiEminsr/retrievePb330Info.do

출산전후 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급여모의계산에서 나온 금액은 실제 수급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요건에 따라 지급이 안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정확한 급여수급

www.ei.go.kr


⬆️위 사이트에서 모의 계산해보세요^^


이것으로 오늘은 출산 전후 휴가급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좋은 건 모두 모두 같이 알아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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