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킹스맘입니다. 23년출산혜택 첫만남 이용권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출생 아동에게 2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 초기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어요. -’22. 1.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대한민국 국적보유자*(「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및 「난민법」에 따른 난민 인정자** 포함) *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도, 출생아가 한국 국적이면 요건 충족 ** 난민인정신청에 대한 심사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 ※ 해외 출생 아동 등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국내체류 여부를 확인하고 있음 21.12.31에 태어난 아기들은 받지못하는데요. 킹스맘도 실제 이용권을 받기위해 12월을 눕눕만했답니다.ㅠ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