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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만기보험 2

외국인 근로자 임금체불보증보험

사업주 필수 가입보험 임금체불 보증보험 임금체불보증보험 도입목적 외국인근로자의 임금체불에 대비 가입대상 ① 「임금채권보장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나 ②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함. 다만,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건설업의 사용자인 경우에는 가입하지 않아도 됨.(「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 ※ "「임금채권보장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단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 1. 「공무원 재해보상법」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

정보공유 2023.06.28

외국인 근로자 출국만기보험

사업주 필수 가입보험 출국만기보험 출국만기보험 도입목적 불법체류 예방 및 외국인 근로자의 출국 등에 따른 퇴직금 일시 지급에 따른 부담완화 가입대상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상시근로자 4인이하 사업장은 ‘11.8.1.부터 적용)에서 외국인근로자를 하는 사용자는 근로계약효력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 ※ 상시근로자 4인이하 사업장은 근로계약효력발생일이‘11.8.1.이후인 신규입국자나 사업장변경자가 출국만기보험 의무가입대상임 적용사업장 1년 이상 취업활동기간이 남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 가입자 사업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 외국인 근로자 납입보험료 해당 외국인 근로자의 월 통상임금의 8.3% 매월 적립 (4인이하 사업장은 '11.8.1부터 '12.12.31까지 4...

정보공유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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