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필수 가입보험 출국만기보험 출국만기보험 도입목적 불법체류 예방 및 외국인 근로자의 출국 등에 따른 퇴직금 일시 지급에 따른 부담완화 가입대상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상시근로자 4인이하 사업장은 ‘11.8.1.부터 적용)에서 외국인근로자를 하는 사용자는 근로계약효력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 ※ 상시근로자 4인이하 사업장은 근로계약효력발생일이‘11.8.1.이후인 신규입국자나 사업장변경자가 출국만기보험 의무가입대상임 적용사업장 1년 이상 취업활동기간이 남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 가입자 사업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 외국인 근로자 납입보험료 해당 외국인 근로자의 월 통상임금의 8.3% 매월 적립 (4인이하 사업장은 '11.8.1부터 '12.12.31까지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