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킹스맘입니다. 어린이집 입소를 하게 되면 그동안 받고 있던 양육수당 또는 영아 수당을 어린이집 보육료로 전환해주셔야 합니다. 보육료로 전환하지 않으면 최대 40만 원까지 본인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한 가지!! 양육수당, 영아 수당을 어린이집 보육료로 전환 신청을 한다고 해서 어린이집에 무조건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이집에 우리 아기가 들어갈 T.O가 있는지 확인하셔야 해요. 👇 아래 아이사랑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고, 0세 반은 연말에 반을 개설, 증설 계획하는 어린이집이 있기 때문에 급하신 분들은 어린이집에 직접 전화해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임신육아종합포털아이사랑 > 어린이집 > 어린이집찾기 (목록) (childcar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