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 사랑 기부제란 ? ▶개인이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원이하를 기부하면 고향사랑 기부에 대한 세액공제와 기부한 고향의 답례품 혜택을 제공 → 지자체는 이를 모아서 주민복리에 사용하는 제도 기부처는 ? ▶지방자치 단체 (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초 + 광역) 제외 모든 지자체에 기부 가능. *기부제한자 : ①지역주민, ②고용, 업무, 계약, 처분 등으로 재산상 권리 이익 또는 그 밖의 관계가 있는 지방자치 단체에 기부 불가 ③타인의 명부 또는 가명기부 고향 사랑 기부제의 효과 신청방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온, 오프라인을 통해 기부 가능 ①온라인 신청방법 :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고향사랑e음.메인 (ilovegohyang.go.kr)) 고향사랑e음 상담센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