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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 2

외국인 근로자 임금체불보증보험

사업주 필수 가입보험 임금체불 보증보험 임금체불보증보험 도입목적 외국인근로자의 임금체불에 대비 가입대상 ① 「임금채권보장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나 ②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함. 다만,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건설업의 사용자인 경우에는 가입하지 않아도 됨.(「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 ※ "「임금채권보장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단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 1. 「공무원 재해보상법」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

정보공유 2023.06.28

외국인고용허가제란?

외국인 고용허가제란? -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출입국관리법 제 18조 1항의 체류자격 중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비자를 발급 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외국인근로자 ●관련볍령 출입국관리법 제18조(외국인 고용의 제한) ①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지정된 근무처가 아닌 곳에서 근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

정보공유 202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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