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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부모 아동 양육비? 신청가능 여부 확인하기

킹스맘 2024. 6. 5. 22:45
청소년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사업

 
오늘은 청소년 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사업 신청 조건,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청소년 부모 아동이란?

 
"부(아버지)와 모(어머니)가 모두 청소년(만24세 이하)으로서 자녀를 1명 이상 양육하고 있는 가구를 뜻합니다.
 
◎청소년 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대상

구분내용
지원 대상기준 준위 소득 63%이하의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
(부와 모가 둘다 만 24세이이며, 자녀 1명이상 양육)
*부모 중 1인만 청소년이거나, 부모가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경우는 지원 제외 대상
* 부부 중 최소1인은 자녀와 동일주소에 거주해야하며, 동일 주소가 아닌 경우 실제 자녀를 양육 중인 사실에 대해 신청자에게 입증책임 있음
지원 금액12개월 간 자녀 1인당 월 25만원의 아동양육비 지원
지원 주기 및 제공방법 월 1회, 현금지급, 
신청방법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신청
문의-거주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가족상담전화(1644-6621, 내선2번)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신청 서류 

구분구비서류비고
공통청소년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 신청서
[서식 제 1호]
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주민등록등본거주확인 관련서류
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소득판별 관련서류[부,모 각각 제출]
*발급방법
-온라인 : 국세청 홈텍스
-방문 : 세무서[신분증 지참]
-무인발급기 : 지문인증
수급계좌 통장 사본 급여를 지급 받을 계좌
법률혼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가족상황 및 동일거주확인
사실혼 사실혼관계 확인서[서식 제3호]
-증빙서류 : 주민등록등본, 제3자 진술서, 가족행사참여사진 등
[부, 모 각각 서명]
사실혼관계는 신청자에게 입증책임 있음
기타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 증명서 등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대상자의 경우 소득판별서류 대체
외국인등록관계증명서 해당자만 제출
추가 제출서류 소득, 가구구성 등 확인을 위해 추가로 요청하는 경우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 위임장(서식 제2호)과 신분증 및 위임자의 신분증을 모두 지참하여야 합니다.
 
◎ 중복수급 금지 기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 대상자인지 확인하여,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만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음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
→ 그 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긴급복지지원법 등에 따른 급여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에는 그 급여와 중복하여 지급이 가능함
 
 
 
내용이 너무 어렵게 느껴진다면 주변어른들 또는, 가족상담전화(1644-6621)에 도움을 요청해보세요! 
이 세상 모든 부모님들 응원합니다! 
 
 
 
 
 
 
출처_여성가족부 주제별 정책자료, 복지로 서비스 복지서비스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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