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청소년 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사업 신청 조건,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청소년 부모 아동이란?
"부(아버지)와 모(어머니)가 모두 청소년(만24세 이하)으로서 자녀를 1명 이상 양육하고 있는 가구를 뜻합니다.
◎청소년 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대상
구분 | 내용 |
지원 대상 | 기준 준위 소득 63%이하의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 (부와 모가 둘다 만 24세이이며, 자녀 1명이상 양육) *부모 중 1인만 청소년이거나, 부모가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경우는 지원 제외 대상 * 부부 중 최소1인은 자녀와 동일주소에 거주해야하며, 동일 주소가 아닌 경우 실제 자녀를 양육 중인 사실에 대해 신청자에게 입증책임 있음 |
지원 금액 | 12개월 간 자녀 1인당 월 25만원의 아동양육비 지원 |
지원 주기 및 제공방법 | 월 1회, 현금지급, |
신청방법 |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신청 |
문의 | -거주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가족상담전화(1644-6621, 내선2번) |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신청 서류
구분 | 구비서류 | 비고 |
공통 | 청소년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 신청서 [서식 제 1호]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
주민등록등본 | 거주확인 관련서류 | |
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 | 소득판별 관련서류[부,모 각각 제출] *발급방법 -온라인 : 국세청 홈텍스 -방문 : 세무서[신분증 지참] -무인발급기 : 지문인증 | |
수급계좌 통장 사본 | 급여를 지급 받을 계좌 | |
법률혼 |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 가족상황 및 동일거주확인 |
사실혼 | 사실혼관계 확인서[서식 제3호] -증빙서류 : 주민등록등본, 제3자 진술서, 가족행사참여사진 등 | [부, 모 각각 서명] 사실혼관계는 신청자에게 입증책임 있음 |
기타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 증명서 등 |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대상자의 경우 소득판별서류 대체 |
외국인등록관계증명서 | 해당자만 제출 | |
추가 제출서류 | 소득, 가구구성 등 확인을 위해 추가로 요청하는 경우 |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 위임장(서식 제2호)과 신분증 및 위임자의 신분증을 모두 지참하여야 합니다.
◎ 중복수급 금지 기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 대상자인지 확인하여,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만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음
→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
→ 그 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긴급복지지원법 등에 따른 급여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에는 그 급여와 중복하여 지급이 가능함
내용이 너무 어렵게 느껴진다면 주변어른들 또는, 가족상담전화(1644-6621)에 도움을 요청해보세요!
이 세상 모든 부모님들 응원합니다!
출처_여성가족부 주제별 정책자료, 복지로 서비스 복지서비스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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