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24년 변경된 어린이집 보육료,기준을 함께 알아볼게요!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보육료 지원금액을 전년대비 0~2세까지만 23년도 대비 5% 인상되었다고 합니다!
23년도와 금액적으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2023 & 2024 보육료 금액 비교
구분 | 0~2세 보육료 | |||
부모보육료 | 기관보육료 | |||
2023년 | 2024년 | 2023년 | 2024년 | |
0세반 | 514,000 | 540,000 | 599,000 | 629,000 |
1세반 | 452,000 | 475,000 | 326,000 | 342,000 |
2세반 | 375,000 | 394,000 | 221,000 | 232,000 |
*3~5세반 23년도와 동일 280,000원
장애아보육료(만12세이하)
구분 | 장애아보육료(만12세 이하) | |||
부모보육료 | 기관보육료 | |||
2023년 | 2024년 | 2023년 | 2024년 | |
0세반 | 559,000 | 587,000 | 653,000 | 686,000 |
1세반 | ||||
2세반 |
어린이집 운영기준 합리화 등 규제요인 완화
▣ 영아반 개설(유지) 인센티브 신설
○ 23년 민간·가정 어린이집 기준, 0세반 정원(3명) 대비 1명이 부족한 2명 재원 시, 현원 당 지원하는 보육료 수입으로는 보육교사 최저임금 지급
→ (개정) 민간·가정어린이집 0~2세반 현원이 정원의 50% 이상일 경우, 정원대비 부족한 인원만큼의 기관보육료*를 연령반별 1개반에 추가 지원 * 0세반 62.9만 원, 1세반 34.2만 원, 2세반 23.2만 원
▣ 토요일 보육교사 근무수당
○ 토요일 보육서비스 수요에 대한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도모하기 위해 보육을 실시한 교사 1인당(교사 대 아동비율 1:5) 일 58,000원* 지원 * 등원 아동이 1명 이상이고, 교사의 실제 근무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부여 대상 추가(24.2.9.~)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증명서를 발급받은 한부모 조손가정의 손자녀에게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부여
▣ 대도시, 중소도시 어린이집 원장 인건비 지원기준 완화
○ (정원 21인 이상 어린이집의)원장 인건비(80%) 지원기준 관련하여, 대도시, 중소도시는 ‘현원 18인 이상’ 또는 ‘현원 5∼17인 + 5개반 이상 운영시’에만 지원
→ (개정) 원아 감소는 농어촌 뿐 아니라 전반적인 현상임을 고려하여, 대도시, 중소도시에도 ‘현원 11인 이상’이면 지원(단일 기준)
▣ 출석인정특례
○ 23년 질병·부상 또는 부모의 출산 시 최대 60일간 출석한 것으 로 간주하여 보육료 지원
→ (개정) 현장 및 관련협회 요청을 반영하여, 최대 90일간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여 보육료 지원
▣ 법인‧단체등어린이집 인가증 변경절차 합리
○ 법인‧단체등어린이집의 인가증(시행규칙 별표 제5호 서식) 내 대표자명을 성명에서 직함으로 또는 직함에서 성명으로 변경 하고자 할 때 대표자명 변경에 따른 변경인가를 거치도록 하였음
→ (개정) 중요사항 변경에 포함되지 않는 해당 절차를 삭제함으로써 인가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편의를 도모하였음
▣ 보육교직원 보수교육과정 개편
○ 변화된 보육환경을 반영한 교육과정 개편 요구 증대
→ (개정) ) 보육교직원 현장전문성 강화를 위해 최신 이슈(안전, 감염병 등)를 반영하고, 실무중심으로 보수교육과정 개편
* ▲「3∼5세 누리과정 고시」및「제4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 고시」개정 사항, 안전· 감염병 등 최신 이슈 반영,
▲ 보육교사의 장애위험 영유아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교과목(영유아 발달지연과 부적응행동 지도) 신설,
▲영유아와의 상호작용 방법, 부모상담기법 등 실무중심의 교과목 편성,
▲교과목 특성에 따라 교과목 통합 및 연계하여 운영의 효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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