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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

킹스맘 2023. 12. 7. 12:35

자율안전 확인대상 기계

 

◎산업안전보건법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

 

제77조(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① 법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 또는 설비
    가. 연삭기(硏削機) 또는 연마기. 이 경우 휴대형은 제외한다.
    나. 산업용 로봇
    다. 혼합기
    라. 파쇄기 또는 분쇄기
    마. 식품가공용 기계(파쇄ㆍ절단ㆍ혼합ㆍ제면기만 해당한다)
    바. 컨베이어
    사.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아. 공작기계(선반, 드릴기, 평삭ㆍ형삭기, 밀링만 해당한다)
    자. 고정형 목재가공용 기계(둥근톱, 대패, 루타기, 띠톱, 모떼기 기계만 해당한다)
    차. 인쇄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호장치
    가. 아세틸렌 용접장치용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용 안전기
    나. 교류 아크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
    다. 롤러기 급정지장치
    라. 연삭기 덮개
    마. 목재 가공용 둥근톱 반발 예방장치와 날 접촉 예방장치
    바. 동력식 수동대패용 칼날 접촉 방지장치
    사. 추락ㆍ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 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제74조제1항제2호아목의 가설기자재는 제외한다)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구
    가. 안전모(제74조제1항제3호가목의 안전모는 제외한다)
    나. 보안경(제74조제1항제3호차목의 보안경은 제외한다)
    다. 보안면(제74조제1항제3호카목의 보안면은 제외한다)
  ②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세부적인 종류, 규격 및 형식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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