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 업무상 사유로 인한 자녀의 건강손상 산재신청 -임신중인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업무상 사고, 출퇴근 재해 또는 유해인자 취급 노출로 인하여 출 산한 자녀가 부상, 질병 또는 상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산재보험법에 따른 치료와 보상을 받을수 있다. 적용대상 -개정법 시행일(23.1.12)이후 출생한 자녀부터 적용하는 것이 원칙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소급적용 가능 -다음- 1. 법 시행일 전 법원판결로 산재보험 급여 수급권을 인정받은 경우 2. 법 시행일 전 산재보험 급여를 청구한 경우 3. 법 시행일 전 3년 이내 출생자로서 시행일 이후 3년 이내에 청구한 경우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제 36조 법령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제 36조 ① 보험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진폐에 따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