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필수 가입보험 임금체불 보증보험 임금체불보증보험 도입목적 외국인근로자의 임금체불에 대비 가입대상 ① 「임금채권보장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나 ②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함. 다만,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건설업의 사용자인 경우에는 가입하지 않아도 됨.(「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 ※ "「임금채권보장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단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 1. 「공무원 재해보상법」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