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킹스맘입니다.
오늘은 강남구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란?
▶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주차난이 심각한 주택가 주차시설을 바로잡고 부족한 주차 공간 확보를 통하여 교통 환경 개선 및 지역주민의 주차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 사용기간은 ?
→2년 단위로 순환배정 (전용면 제외) ※수시 배정자는 순환배정 잔여기간까지만 사용 가능
▶ 사용자격은 ?
→ 거주자 : 주민등록상의 해당동(법정동) 주민
→ 업무자 : 사업장에 매일 일정한 시간에 출근하여 정해진 시간 동안 근무하는 사람.
▷ 배정에서 제외되는 차량은 ?
① 관련 법령상 차고지 확보의무가 있는 차량 (영업용 차량, 2.5톤 이상 화물차, 16인승 이상 승합차, 특수차량 등)
②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또는「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차고지 확보 의무차량
단, 개인택시 및 1.5t 이하 개별화물자동차는 신청가능
③ 주차장을 불법 개조하여 타 용도로 사용 중인 사용자의 차량
④ 서울시 관내 주정차 위반으로 서울시 교통관리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
⑤ 해당 주차구획에 비해 차량크기가 크거나, 교통 흐름을 방해 및 주변 시야를 가리는 등 불편을 초래하는 차량에 대하여 배정 제한 또는 취소 할 수 있음.
▶ 배정이 취소될수 있는 차량, 주의 사항
① 우선주차구획 사용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② 소방법, 도로교통법, 공사, 민원 등으로 인해 우선주차구획이 삭선 될 경우(대체 주차면 제공 불가)
③ 우선주차구획 내에 가설물을 무단 설치한 경우
④ 우선주차구획 내에 권한 없는 사람의 차량을 주차하도록 한 경우
⑤ 우선주차구획을 이용하여 타인에게 금품, 향응을 제공 받거나 영리행위를 한 경우
⑥ 주차요금을 선납하지 않거나 기한 내에 사용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⑦ 우선주차 신청서의 기재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및 주차목적 이외의 용도 등으로 사용한 경우
※ 반드시 차량번호 및 인적사항 등이 변경 될 경우 관리위탁자(공단)에게 통보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방법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 가능
① 온라인 : 거주자우선주차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대기신청
강남구도시관리공단 주차 (gncity.or.kr)
② 오프라인 : 서류구비 후 방문
주소 : 강남구도시관리공단 주차관리부 (강남구 삼성로 628, 2층)
◎ 온라인 신청방법
1. 회원가입 후 차량 등록
↓ ↓ ↓ ↓ ↓ ↓ ↓ ↓ ↓ ↓ ↓ ↓ ↓
https://gn.gncity.or.kr/
|
▷차량정보 등록이 완료되면 차량 정보에서 확인 가능! |
2. 대기신청
▶나의주차정보 - 대기신청 ▶주차구간 선택 ! 도면보기 클릭 ▶ ●색원이 신청가능 구획입니다. ▶ 구획을 선택하면 대기자와, 가점 확인 가능합니다. |
3. 가산점 등록
▶"가산점 대상 여부" 검증 클릭 ▶ 배정기준 점수 확인 및 완료 |
기준 | 점수 | 증빙서류 | |
대기기간 | 신청일~현재 대기4년 이상 | 12 | 자체확인 |
신청일~현재 대기3년 이상 4년 미만 | 10 | ||
신청일~현재 대기2년 이상 3년 미만 | 8 | ||
신청일~현재 대기1년 이상 2년 미만 | 6 | ||
신청일~현재 대기6개월 이상 1년 미만 | 4 | ||
관할동(법정동) 거주여부 |
거주자(20년이상) | 16 | 주민등록등본 |
거주자(15년이상~20년미만) | 14 | ||
거주자(10년이상~15년미만) | 12 | ||
거주자(10년미만) | 10 | ||
고령자 | 만70세이상 | 2 | 주민등록등본 또는 신분증 |
공유사업 신청자 | 스마트공유주차제 | 12 | 자체확인 |
함께쓰기(1+1) | 8 | ||
잠시주차제 | 6 | ||
스마트공유주차제 배정자 | 스마트공유주차제 공유시간 차등적용 | 2~10 | 자체확인 |
국가유공자 등 |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3급 | 4 | 국가유공자증서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확인서 | ||
참전유공자 | 참전유공자증 | ||
5.18 민주유공자 | 5.18민주유공자증서 | ||
4.19 혁명공로자 | 4.19 혁명공로자증 | ||
의상자 및 독립유공자 | 의상자 및 독립유공자(유족)증 | ||
특수임무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증 | ||
병역명문가 | 병역명문가증 | ||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4~7급 | 2 | 보훈보상대상자증 | |
보훈보상대상자 | 국가유공자증서 | ||
장애인 | 중증 | 4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장애인사용자동차등 표지 |
경증 | 2 | ||
다자녀가구 | 자녀 5명 이상 | 5 | 다둥이행복카드 (서울시) |
자녀 4명 | 3 | ||
자녀 3명 | 2 | ||
자녀 2명 | 1 | ||
저공해차량(1등급) | 2 | 저공해차량 확인증 | |
자동차의종류 (등록증상의"차종") |
경형 | 2 | 자동차 등록증 확인 (이륜차제외) |
소형 | 1 |
※ 유의사항 : 주차구획 배정 후 신청사항과 다르거나 미준수시 배정된 주차구획을 취소한다.
1. 동점자 선정 : 모든 배정기준 점수가 동일할 경우 신청 선착순으로 배정
2. 공통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기타 증빙자료
3. 공유사업이란 "함께쓰기(1+1)", "잠시주차제", "스마트공유주차제" 등 우선주차구획 1면을 협약 등에 의하여 불특정인의 차량이 주차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하나의 주차공간을 다수의 차량이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4. 사용연료의 종류가 전기인 자동차의 경우에는「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1에 따라 복수 기준 중 길이·너비·높이에 따라 규모를 구분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복수 기준 중 배기량과 길이·너비·높이에 따라 규모를 구분한다.
5. 관할동(법정동) 거주여부 배정점수는 주민등록상의 전입일(법정동) 기준으로 배정일까지 기간을 산정하여 점수 부여한다. 단, 순환배정의 경우 배정기준 직전 년 6월 30일자까지 기간을 산정하여 점수 부여한다.
6. 스마트공유주차제 배정자의 경우 스마트공유주차제를 신청하여 순환배정 직전 년 6월 30일까지 공유를 통해 이용된 시간을 기준으로 점수 부여한 뒤 배정자에 한하여 소멸한다.
구분 | 800시간 이상 | 600시간 이상 | 400시간 이상 | 200시간 이상 | 100시간 이상~ 200시간미만 |
점수 | 10점 | 8점 | 6점 | 4점 | 2점 |
※ 배정기준 점수가 동일할 경우 신청 선착순으로 배정
⛔배정 후 내 자리에 누가 주차를 하고 빼지않는다??!?!!
부정주차 단속요청 1544 - 2113
◆ 단속대상 : 거주자우선주차구획 내 부정주차 차량
◆ 부정주차 단속 안내
- 부정주차를 한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장법」제8조의2에 따라 단속되며 즉시 견인조치
- 부정주차를 한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장법」제8조의2에 따라 단속되며 즉시 견인조치
- 부정주차 시에는 「서울특별시강남구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제6조에 따라 견인조치 되며 주차요금 부과됨.
(견인요금, 보관료, 부정주차요금, 미납 시 부과되는 가산금은 별도임)
- (견인요금, 보관료, 부정주차요금, 미납 시 부과되는 가산금은 별도임)
◈주차 요금 안내
-사용요금 납부 시 3개월(분기) 요금 선납이 원칙이며, 3개월을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02-2176-0493~0499)로 취소신청 환불가능 문의 바랍니다.
구분 | 전일(24시간) | 주사용자 | 함께쓰기 사용자 | 비고 |
거주자 | 50,000원 | 30,000원 | 20,000원 | 사용시간 기준 - 주간 : 08:30~19:00 - 야간 : 19:00~익일08:30 |
업무자 | 100,000원 | 60,000원 | 40,000원 |
◆ 주차요금 할 민 및 제출서류
※ 신청자 본인명의 렌트,리스계약 포함(법인차량 제외)
※ 공유사업(함께쓰기, 스마트공유주차제) 참여자 및 부정주차요금은 요금 감면(할인) 없음
※ 할인신청은 증빙서류 제출일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소급 적용하지 않음.
▶구분할인율할인대상기준제출서류대상
구분 | 할인율 | 할인대상기준 | 제출서류 | 대상 |
장애인 | 80% | - 신청자 본인이 해당되며 차량을 직접 소유한 장애인인 경우 | -장애인증명서 -장애인사용 자동차등 표지 -차량등록증 | 거주자, 업무자 |
-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ㆍ 자매, 형제ㆍ자매의 배우자 및 자녀가 직접 소유한 차량인 경우 | -장애인사용 자동차등 표지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차량등록증 | 거주자 | ||
국가유공자 | 80% | - 신청자 본인이 해당되며 차량을 직접 소유한 국가유공자인 경우 | -국가유공자증서 -차량등록증 | 거주자, 업무자 |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 80% | - 신청자 본인이 해당되며 차량을 직접 소유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인 경우 | -국가 또는 지방보훈 청 등록 확인원 -차량등록증 | 거주자, 업무자 |
참전유공자 | 80% | - 신청자 본인이 해당되며 차량을 직접 소유한 참전유공자인 경우 | -참전유공자증 -차량등록증 | 거주자, 업무자 |
5.18 민주유공자 | 80% | - 신청자 본인이 해당되며 차량을 직접 소유한 5.18민주유공자인 경우 | -5.18민주유공자증서 -차량등록증 | 거주자, 업무자 |
4.19 혁명공로자 | 80% | - 신청자 본인이 해당되며 차량을 직접 소유한 4.19혁명공로자인 경우 | -4.19혁명공로자증 -차량등록증 | 거주자, 업무자 |
의상자 및 독립유공자 | 80% | - 신청자 본인이 해당되며 차량을 직접 소유한 의상자 및 독립유공자(유족)인 경우 | -의상자 및 독립유공자(유족)증 -차량등록증 | 거주자, 업무자 |
특수임무 유공자 | 80% | - 신청자 본인이 해당되며 차량을 직접소유한 특수임무유공자인 경우 | -특수임무유공자증 -차량등록증 | 거주자, 업무자 |
병역명문가 | 80% | - 신청자 본인이 해당되며 차량을 직접 소유한 병역명문가인 경우 | -병역명문가증 -차량등록증 | 거주자, 업무자 |
보훈보상 대상자 | 50% | - 신청자 본인이 해당되며 차량을 직접 소유한 보훈대상자인 경우 | -보훈보상대상자증 -차량등록증 | 거주자, 업무자 |
고령자 | 80% | - 신청자 본인이 해당되며 차량을 직접 소유한 강남구 거주 만65세 이상 자가 운전자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 -운전면허증 -차량등록증 | 거주자, 업무자 |
경형 자동차 | 50% | - 신청자 본인이 해당되며 경차 차량을 직접 소유한 경우 | -주민등록등본 -차량등록증 | 거주자, 업무자 |
저공해 자동차 | 50% | - 신청자 본인이 해당되며 저공해 차량을 직접 소유한 경우 | -저공해차량스티커 -차량등록증 | 거주자, 업무자 |
다자녀 | 2자녀30% 3자녀50% | - 다둥이 행복카드에 등록된 본인 소유의 차량인 경우 - 막내자녀가 만18세 이하의 경우에만 가능 | -다둥이 행복카드 -주민등록등본 -차량등록증 | 거주자, 업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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