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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 방법!

킹스맘 2023. 8. 20. 10:36
강남구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

 
안녕하세요. 킹스맘입니다.
 
오늘은 강남구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란?

▶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주차난이 심각한 주택가 주차시설을 바로잡고 부족한 주차 공간 확보를 통하여 교통 환경 개선 및 지역주민의 주차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 사용기간은 ? 
   →2년 단위로 순환배정 (전용면 제외)  ※수시 배정자는 순환배정 잔여기간까지만 사용 가능
 
▶ 사용자격은 ?
   → 거주자 : 주민등록상의 해당동(법정동) 주민
   → 업무자 : 사업장에 매일 일정한 시간에 출근하여 정해진 시간 동안 근무하는 사람.
 
▷ 배정에서 제외되는 차량은 ?
   ① 관련 법령상 차고지 확보의무가 있는 차량 (영업용 차량, 2.5톤 이상 화물차, 16인승 이상 승합차, 특수차량 등)
   ②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또는「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차고지 확보 의무차량
        단, 개인택시 및 1.5t 이하 개별화물자동차는 신청가능
   ③ 주차장을 불법 개조하여 타 용도로 사용 중인 사용자의 차량
   ④ 서울시 관내 주정차 위반으로 서울시 교통관리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
   ⑤ 해당 주차구획에 비해 차량크기가 크거나, 교통 흐름을 방해 및 주변 시야를 가리는 등 불편을 초래하는 차량에 대하여 배정 제한 또는 취소 할 수 있음.
 
▶ 배정이 취소될수 있는 차량, 주의 사항
   ① 우선주차구획 사용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② 소방법, 도로교통법, 공사, 민원 등으로 인해 우선주차구획이 삭선 될 경우(대체 주차면 제공 불가)
   ③ 우선주차구획 내에 가설물을 무단 설치한 경우
   ④ 우선주차구획 내에 권한 없는 사람의 차량을 주차하도록 한 경우
   ⑤ 우선주차구획을 이용하여 타인에게 금품, 향응을 제공 받거나 영리행위를 한 경우
   ⑥ 주차요금을 선납하지 않거나 기한 내에 사용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⑦ 우선주차 신청서의 기재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및 주차목적 이외의 용도 등으로 사용한 경우
         ※ 반드시 차량번호 및 인적사항 등이 변경 될 경우 관리위탁자(공단)에게 통보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방법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 가능
 
    ① 온라인  : 거주자우선주차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대기신청 
 
강남구도시관리공단 주차 (gncity.or.kr)

강남구도시관리공단 주차

gn.gncity.or.kr

 
     ② 오프라인 : 서류구비 후 방문
        주소 : 강남구도시관리공단 주차관리부 (강남구 삼성로 628, 2층)
 
◎ 온라인 신청방법 
 

거주자 우선주차구획 대기신청 방법

 
1. 회원가입 후 차량 등록
   ↓ ↓ ↓ ↓ ↓ ↓ ↓ ↓ ↓ ↓ ↓ ↓ ↓
 

반응형

 
https://gn.gncity.or.kr/

강남구 거주자우선주차

강남구 거주자우선주차

gn.gncity.or.kr

 



 

▷차량정보 등록이 완료되면 차량 정보에서 확인 가능!

 
2. 대기신청

▶나의주차정보 - 대기신청
주차장현황


   
▶주차구간 선택 ! 도면보기 클릭



▶ ●색원이 신청가능 구획입니다.
 


▶ 구획을 선택하면 대기자와, 가점 확인 가능합니다. 

 
3. 가산점 등록 
 

▶"가산점 대상 여부" 검증 클릭



▶ 배정기준 점수 확인 및 완료






※기준점수증빙서류
기준 점수 증빙서류
대기기간 신청일~현재 대기4년 이상 12 자체확인
신청일~현재 대기3년 이상 4년 미만 10
신청일~현재 대기2년 이상 3년 미만 8
신청일~현재 대기1년 이상 2년 미만 6
신청일~현재 대기6개월 이상 1년 미만 4
관할동(법정동)
거주여부
거주자(20년이상) 16 주민등록등본
거주자(15년이상~20년미만) 14
거주자(10년이상~15년미만) 12
거주자(10년미만) 10
고령자 만70세이상 2 주민등록등본 또는 신분증
공유사업 신청자 스마트공유주차제 12 자체확인
함께쓰기(1+1) 8
잠시주차제 6
스마트공유주차제 배정자 스마트공유주차제 공유시간 차등적용 2~10 자체확인
국가유공자 등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3급 4 국가유공자증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확인서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증
5.18 민주유공자 5.18민주유공자증서
4.19 혁명공로자 4.19 혁명공로자증
의상자 및 독립유공자 의상자 및 독립유공자(유족)증
특수임무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증
병역명문가 병역명문가증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4~7급 2 보훈보상대상자증
보훈보상대상자 국가유공자증서
장애인 중증 4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장애인사용자동차등 표지
경증 2
다자녀가구 자녀 5명 이상 5 다둥이행복카드
(서울시)
자녀 4명 3
자녀 3명 2
자녀 2명 1
저공해차량(1등급) 2 저공해차량 확인증
자동차의종류
(등록증상의"차종")
경형 2 자동차 등록증 확인
(이륜차제외)
소형 1

※ 유의사항 : 주차구획 배정 후 신청사항과 다르거나 미준수시 배정된 주차구획을 취소한다.
1. 동점자 선정 : 모든 배정기준 점수가 동일할 경우 신청 선착순으로 배정
2. 공통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기타 증빙자료
3. 공유사업이란 "함께쓰기(1+1)", "잠시주차제", "스마트공유주차제" 등 우선주차구획 1면을 협약 등에 의하여 불특정인의 차량이 주차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하나의 주차공간을 다수의 차량이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4. 사용연료의 종류가 전기인 자동차의 경우에는「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1에 따라 복수 기준 중 길이·너비·높이에 따라 규모를 구분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복수 기준 중 배기량과 길이·너비·높이에 따라 규모를 구분한다.
5. 관할동(법정동) 거주여부 배정점수는 주민등록상의 전입일(법정동) 기준으로 배정일까지 기간을 산정하여 점수 부여한다. 단, 순환배정의 경우 배정기준 직전 년 6월 30일자까지 기간을 산정하여 점수 부여한다.
6. 스마트공유주차제 배정자의 경우 스마트공유주차제를 신청하여 순환배정 직전 년 6월 30일까지 공유를 통해 이용된 시간을 기준으로 점수 부여한 뒤 배정자에 한하여 소멸한다.
 

구분800시간
이상
600시간
이상
400시간
이상
200시간
이상
100시간 이상~
200시간미만
점수10점8점6점4점2점

※ 배정기준 점수가 동일할 경우 신청 선착순으로 배정
 
⛔배정 후 내 자리에 누가 주차를 하고 빼지않는다??!?!!
      부정주차 단속요청 1544 - 2113 
   ◆ 단속대상 : 거주자우선주차구획 내 부정주차 차량
   ◆ 부정주차 단속 안내
     - 부정주차를 한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장법」제8조의2에 따라 단속되며 즉시 견인조치
     - 부정주차를 한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장법」제8조의2에 따라 단속되며 즉시 견인조치
     - 부정주차 시에는 「서울특별시강남구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제6조에 따라 견인조치 되며 주차요금 부과됨.
      (견인요금, 보관료, 부정주차요금, 미납 시 부과되는 가산금은 별도임)
     -  (견인요금, 보관료, 부정주차요금, 미납 시 부과되는 가산금은 별도임)
 
◈주차 요금 안내 
    -사용요금 납부 시 3개월(분기) 요금 선납이 원칙이며, 3개월을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02-2176-0493~0499)로 취소신청 환불가능 문의 바랍니다.

구분전일(24시간)주사용자함께쓰기 사용자비고
거주자50,000원30,000원20,000원사용시간 기준
- 주간 : 08:30~19:00
- 야간 : 19:00~익일08:30
업무자100,000원60,000원40,000원

 
◆  주차요금 할 민 및 제출서류
※ 신청자 본인명의 렌트,리스계약 포함(법인차량 제외)
※ 공유사업(함께쓰기, 스마트공유주차제) 참여자 및 부정주차요금은 요금 감면(할인) 없음
※ 할인신청은 증빙서류 제출일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소급 적용하지 않음.
 
▶구분할인율할인대상기준제출서류대상

구분할인율할인대상기준제출서류대상
장애인80%- 신청자 본인이 해당되며 차량을 직접
  소유한 장애인인 경우
-장애인증명서
-장애인사용
 자동차등 표지
-차량등록증
거주자,
업무자
-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ㆍ
  자매, 형제ㆍ자매의 배우자 및 자녀가
  직접 소유한 차량인 경우
-장애인사용
 자동차등 표지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차량등록증
거주자
국가유공자80%- 신청자 본인이 해당되며 차량을 직접
  소유한 국가유공자인 경우
-국가유공자증서
-차량등록증
거주자,
업무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80%- 신청자 본인이 해당되며 차량을 직접
  소유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인 경우
-국가 또는 지방보훈
 청 등록 확인원
-차량등록증
거주자,
업무자
참전유공자80%- 신청자 본인이 해당되며 차량을 직접
  소유한 참전유공자인 경우
-참전유공자증
-차량등록증
거주자,
업무자
5.18 민주유공자80%- 신청자 본인이 해당되며 차량을 직접
  소유한 5.18민주유공자인 경우
-5.18민주유공자증서
-차량등록증
거주자,
업무자
4.19 혁명공로자80%- 신청자 본인이 해당되며 차량을 직접
  소유한 4.19혁명공로자인 경우
-4.19혁명공로자증
-차량등록증
거주자,
업무자
의상자 및 독립유공자80%- 신청자 본인이 해당되며 차량을 직접
  소유한 의상자 및 독립유공자(유족)인 경우
-의상자 및 독립유공자(유족)증
-차량등록증
거주자,
업무자
특수임무 유공자80%- 신청자 본인이 해당되며 차량을 직접소유한
   특수임무유공자인 경우
-특수임무유공자증
-차량등록증
거주자,
업무자
병역명문가80%- 신청자 본인이 해당되며 차량을 직접
   소유한 병역명문가인 경우
-병역명문가증
-차량등록증
거주자,
업무자
보훈보상 대상자50%- 신청자 본인이 해당되며 차량을 직접
  소유한 보훈대상자인 경우
-보훈보상대상자증
-차량등록증
거주자,
업무자
고령자80%- 신청자 본인이 해당되며 차량을 직접
  소유한 강남구 거주 만65세 이상 자가
  운전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운전면허증
-차량등록증
거주자,
업무자
경형 자동차50%- 신청자 본인이 해당되며 경차 차량을
  직접 소유한 경우
-주민등록등본
-차량등록증
거주자,
업무자
저공해 자동차50%- 신청자 본인이 해당되며 저공해 차량을
  직접 소유한 경우
-저공해차량스티커
-차량등록증
거주자,
업무자
다자녀2자녀30%
3자녀50%
- 다둥이 행복카드에 등록된 본인
  소유의 차량인 경우
- 막내자녀가 만18세 이하의 경우에만 가능
-다둥이 행복카드
-주민등록등본
-차량등록증
거주자,
업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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