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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분류별 판정기준(귀의 장해)

킹스맘 2023. 8. 15. 22:37

1.귀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80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45
3)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25
4) 한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15
5) 한 귀의 청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5
6)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 10
7) 평형기능에 장해를 남긴 때 10

 

나. 장해판정기준

1) 청력장해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dB : decibel)로서 표시하고 3회 이상 청력검사를 실시한 후 적용한다. 다만, 각 측정치의 결과값 차이가 ±10dB 이상인 경우 청성뇌간반응검사 (ABR)를 통해 객관적인 장해 상태를 재평가하여야 한다.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90dB 이상인 경우 를 말한다.

3)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80dB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귀에다 대고 말하지 않고는 큰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70dB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 어, 50㎝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하거나(청력의 감소가 의심되지만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경우, 만 3 세 미만의 소아 포함) 검사결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언어청력검사, 임피던스 청력검사, 청성뇌간반응검사(ABR), 이음향방사검사” 등을 추가실시 후 장해를 평가한다.

 

다. 귓바퀴의 결손

1)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라 함은 귓바퀴의 연골부가 1/2 이상 결손된 경우를 말한다.

2) 귓바퀴의 연골부가 1/2 미만 결손이고 청력에 이상이 없으면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장해로만 평 가한다.

 

라. 평형기능의 장해

1) “평형기능에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전정기관 이상으로 보행 등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로 아래 의 평형장해 평가항목별 합산점수가 30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항목 내 용 점수
검사소견 -양측 전정기능 소실
-양측 전정기능 감소
-일측 전정기능 소실
14
10
4
치료병력 -장기 통원치료(1년간 12회 이상)
-장기 통원치료(1년간 6회 이상)
-단기 통원치료(6개월간 6회 이상)
-단기 통원치료(6개월간 6회 미만
6
4
2
0
기능장해 소견 -두 눈을 감고 일어서기 곤란하거나 두 눈을 뜨고 10m 거리를 직선으로 걷다 가 쓰러지는 경우
-두 눈을 뜨고 10m 거리를 직선으로 걷다가 중간에 균형을 잡으려 멈추어야 하는 경우
-두 눈을 뜨고 10m 거리를 직선으로 걸을 때 중앙에서 60㎝ 이상 벗어나는 경우
20


12


8

2) 평형기능의 장해는 장해판정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인 치료 후 장해가 고착되었을 때 판정하며, 뇌 병변 여부, 전정기능 이상 및 장해상태를 평가하기 위해 아래의 검사들을 기초로 한다.

  가) 뇌영상검사(CT, MRI) 

  나) 온도안진검사, 전기안진검사(또는 비디오안진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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