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계묘년 검은 '토끼의 해' 달라진 지원정책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영아수당 → 부모급여로 변경되었는데 그 차이점을 설명드릴게요.
2022년 & 2023년 영아수당과 부모급여 차이점
영아수당 (2022년) | 부모급여 (2023년) | ||
연령 | 만 0세 | 만 0세 | 만 1세 |
지급금액 | 월 30만원 | 월 70만원 | 월 35만원 |
2022년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만 0세가 되는 아동은 월 70만 원을, 만 1세가 되는 아동은 월 35만원을 받게 됩니다.
전년과 동일하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으며,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 원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커서 그 차액인 18만 6,000원을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
만 1세가 되면 보육료인 42만 5,000원보다 적은 금액인 월 35만원인데 그럼 부모가 차액을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전년과 동일하게 바우처로 보육료 전액 결제 가능합니다!
차액의 내용은 아래에서 다뤄볼게요😉↓ ↓ ↓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23년에 태어날 아이들은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3년 태어날 아이는 ,
△ (온라인) 대법원 온라인 출생신고 →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자동 연계되어 일괄 신청 가능
행복출산 | 원스톱/생애주기/꾸러미 서비스 | 정부24 (gov.kr)
△(주민센터 방문) 출생신고서 제출 시, 첫 만남이용권·아동수당·부모급여 신청서 함께 제출
태어난 아이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신청하거나,
* 부모가 방문 신청할 경우 주소지 무관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1. 복지로 (www.bokjiro.go.kr)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신청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 그 외는 방문 신청 필요
*기존 영아수당(현금) 수급자가 부모급여(현금)를 지급받으려는 경우, 영아수당(보육료) 수급자가 부모급여(보육료)를 지급받으려는 경우 별도 신청은 필요 없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 '복지로' (bokjiro.go.kr)
2. 정부 24(www.gov.kr)
정부24 (gov.kr)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지급시기
부모급여는 2022년 1월 25일(수)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되며,
신청이 늦어져서 신청한 달 25일에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한 다음 달 25일에 신청한 달의 부모급여를 같이 받게 되니 속상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린이집을 다니는 영아 부모님들은 보세요!
궁금하실 것 같아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를 신청하지 않고, 보육료 지원 자격을 유지하면 됩니다.
둘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 아동은 부모급여 70만 원을 지원받는데,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18만 6,000원의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중요!!!
18만 6000원의 현금을 받기 위해서는 1.4(수) ~ 1.15(일)까지 복지로(온라인)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계좌번호를 입력, 제출하면 1월부터 차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 내 계좌번호를 입력하지 않으면 차액을 지급받을 수 없고, 추후 입력 완료되는 달에 소급하여 지급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셔서 얼른얼른 등록하세요^^
등록 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서비스 신청 > 민원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계좌변경을 신청 STEP2에서 부모급여(차액)를 클릭하고 계좌정보 입력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부모급여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출산율도 줄어드는데 알아서 챙겨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모두모두 널리 알려서 받을 수 있도록 해요.
"검은 토끼해" 우리 토끼 같은 아가들과 즐거운 한 해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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